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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준설토 수의계약 해명 나서

여주시, 준설토 수의계약 해명 나서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7.07.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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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특혜 아니며, 시의원들에게 개별설명’ 주장

여주시는 지난 3일 시청 상황실에서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남한강 준설토 수의계약 특혜의혹과 남한강준설토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직접 설명에 나선 원경희 시장은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수의 계약은 특혜가 아니며, 보훈단체와 수의계약시 시의원들과 협의 하겠다는 것은 남한강사업소장과 골재팀장이 의원들에게 개별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여주시에 따르면 19개 준설토 적치장 중에서 매각 완료한 9개소를 제외한 잔여적치장 10개소 중 준설토의 조기매각과 안정적 골재공급을 위해 2017년도에 4개소 이상을 매각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웠으며, 지난 2월 골재관련 업체 간담회, 5월 매양·적금적치장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 2개소는 입찰 매각을 완료했다. 그 외 수의계약 대상지인 2개소 중 1개소를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수의 계약한 바 있으며, 양촌적치장에 대한 수의계약은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주시는 지난 5월 입찰한 내양적치장 458억(9,500원/㎥ 부가세별도), 적금적치장 227억(8,073원/㎥ 부가세별도)에 매각한 반면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 양촌적치장을 105억원(4,390원/㎥ 부가세별도)으로 수의계약 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또 여주시장이 여주시의회 시정답변에서 수의계약시 시의원들과 협의 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견해차이가 있지만, 시의원들에게 개별설명을 통해 관련 법률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했다고 주장이다.

여주시의회 김영자 의원이 지적한 “양촌·당산적치장의 수의계약시 336억원의 여주시 재정손실이 있다”는 것에 대해 여주시는 “적치장 준설토마다 각각의 품질과 성분이 다르므로 입찰매각한 내양·적금적치장의 최고가 낙찰가액을 기준으로 수익을 계산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수익계산이고 오히려 40억원을 증액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내양·적금적치장을 먼저 입찰매각 함으로써 양촌적치장은 골재판매가격의 감정가격이 상승해 ㎥당 1천700원이 오른 4천390원으로 평가돼 40억 5천200만원의 수익을 더 확보했다는 것이다.

여주시는 시의원들도 수의계약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입찰한 업체와 형평성을 고려한 계약단가부분에 대해 지적했기에 여주시는 골재시장 가격을 문란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감정가격으로 수의매각을 한 것이므로 이는 특혜가 아님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여주시의회와 협의위반 등과 관련한 견해차이로 성명서 등이 발표되는 등 문제가 불거진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소통에 더욱 힘쓰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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