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4-24 14:35 (수)

본문영역

<기자의눈>여주 준설토로 본 지방자치의 맨얼굴

<기자의눈>여주 준설토로 본 지방자치의 맨얼굴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7.07.03 09:11
  • 2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장호 편집국장

당초엔 1천억원이 우리 여주에 남는다고 했다.

그 유명한 4대강 사업 남한강 준설토 얘기다. 그 돈이 우리 여주에 떨어진다는 말에 우리는 모두 우리 여주가 당장이라도 부자 동네가 될 것처럼 들떴었다.

그런데, 그 뿐이었다. 그리고 수 년 동안 준설토 적치장 부근의 여주 사람들은 일찌감치 중국발 황사보다 더 강력한 모래바람에 시달렸고, 어떤 시장은 여기에 모래썰매장을 만들어 관광객을 끌어 모아 돈을 벌겠다고 했다.

그리고 2억여원을 쏟아 부은 남한강 모래썰매장은 어떤 이유로든 우리 여주를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기여했다. 개인적으로 그 모래썰매장이 그대로 있기를 바랬다. 이건 진심이다. 나는 지금도 그 모래썰매장이 외지인들을 불러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관광객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외국의 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 의원,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이런 것이 뻘짓’이라는 살아있는 교재가 될 것이고, 그런 이유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 이유야 다르지만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기억되기를 희망했다.

정치인들의 기억은 왜 그리도 짧은지?

지난 3년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 그리고 뻘짓도 있다. 그들은 또 새로운 뻘짓을 만들고 일부 공무원들은 그들을 위해 진실을 외면하거나, 용비어천가를 부른다. 대통령이나 도지사, 시장을 위해 일하라고 뽑은 것이 아니다. 시민을 위해 일하고 지역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일하라고 준 권한이다. 뻑하면 들이대는 ‘시장의 고유권한’ 따위는 애초에 없는 것이다. 그 권한은 어차피 비정규직에 불과한 시장과 시의원에게 시민이 잠시 맡긴 것일 뿐, 당초부터 자신들의 권한은 아니다. 이제 공직사회에서 용비어천가는 금지곡이 되어야 한다.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서 끌어올린 흙덩이 준설토가 또 여주시 정가를 뒤흔들고 있다.

그 발단은 이렇다. 여주시장은 소위 기관위임사무로 준설토를 관리 처분하는 일을 맡았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려는 계획에 대해 시의회에서 질타하자 “의원님들과 협의 하겠다”고 했지만, 한글과 세종대왕을 홍보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준비를 하다가 깜빡 잊고 그냥 계약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의원들은 발끈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행정사무조사’라는 낮선 말이 나왔고 ‘시장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멘트도 멋지게 날렸다. 그런데 준설토는 중앙정부의 일을 시장이 대신하는 것이라 여주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법으로 안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맞는 말이다. 여주시 공무원들이 시장을 쉴드치기 위해 찾아낸 것이 아니다. 다만, 시의원들이 진지하게 논의할 때 알려줬으면 좋으련만, 멋진 멘트를 날린 후에야 소위 중앙정부 공무원의 유권해석과 저명하다는 법학교수의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다시 살펴보자. 이 사안이 단순히 법 조항 또는 유권해석이나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법에는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제1항)지방자치단체의 존재의의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는 국가와는 달리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복리를 극대화하여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본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정책수립의 주체인 사무귀속주체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견련성(牽聯性)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의무를 진다.

그렇다면 준설토는 어떤가? 국가사무란다. 국가하천에서 나온 것이니 나라 것 이란다. 그리고 여주시에게 관리하라고 업무를 주었지만 이 업무에 대해서는 조사할 권한이 없단다. 과연 그렇까?

여주시는 준설토를 관리하기 위해 남한강사업소에 골재팀을 만들었고 엘리트 공무원 4명과 가정적치장 직영사업에 청원경찰까지 상당한 인력을 투입했다. 여기에 여주시민의 혈세로 준설토 관리를 위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한다. 물론 나중에 골재 수익금을 반으로 나눈다고 해도, 예산 수립 집행까지 여주시 돈으로 하는데 계약이라는 특정부분에 대해서는 여주시민의 대표들이 조사할 수 없다는게 법이란다.

여주시민들께서는 이따위 유권해석에 공감이 되시는가?

행정은 법에 의해 집행된다. 법에 안된다고 써놨다고 바뀌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정한 것이 우리의 상식과 다르면 소송이라는 것을 통해 다퉈야한다. 여주시가 시민의 혈세로 예산을 세우고 쓰는데 여주시민의 대표인 여주시의회에 조사권이 있고 없음은 공무원의 유권해석이나 법학교수의 판단이 아니라 법관에 의한 재판을 통해 판례로서 결정돼야 한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는 준설토 판매대금 전부를 여주시가 받아도 모래바람에 시달린 주민들의 물리적 정신적 피해 보상에는 턱없기에 남한강의 물 값도 여주시가 받아야 하겠다는 의지를 다져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단위사무 위주의 지방이양이 아니라 조직, 기능과 재원을 포함하는 포괄적 지방이양을 위해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법정수임사무 도입을 주장해야 한다.

이번 여주시 준설토 수의계약을 둘러 싼 갈등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여주시의 준설토가 전국적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다면, 이제는 한 지붕아래서 실익없는 정치공방이 아니라 여주시를 도도히 흐르는 남한강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권리와 지방분권을 위해 기관위임사무 폐지 등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더 큰 정치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스나이퍼 2017-08-09 01:44:41
시장직은 정규직 입니다
정무직 공무원 입니다
임기동안 행정 집행권을 가지며 인사권도
있습니다 계약 체결권은 물론이고요
신분도 보장됩니다 임기중에만 그렇지요
이정도는 일반상식인데 ㆍ아닌가요?
여주사람 2017-07-03 09:51:31
옳으신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