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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준설토 사무조사 사실상 무산

여주시의회, 준설토 사무조사 사실상 무산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7.06.26 17:30
  • 수정 2017.06.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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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토 관리에 예산은 쓰지만 기관위임사무로 조사권은 불가

여주시가 보훈단체와 남한강 준설토 수의 계약을 두고 지난 22일 여주시의회 의원들이 긴급 모임을 갖고 발표한 여주시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주시와 여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여주시장의 준설토 매각 관련 행정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서 규정한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인 관계로, 국가사무위임자인 여주시장에 대한 조사는 국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국법체계상 조사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26일 오전 9시에 열릴 예정이던 여주시의회 임시회는 개회되지 못했고, 여주시의회 의원들은 오후 3시부터 2시간가량 이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사실상 원경희 시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무산됨에 따라 여주시의회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시장에 대한 설명요구 수준의 요청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수의계약에 대한 사무조사는 무산됐지만 지난 5월 30일 원경희 시장이 여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수의매각 진행여부는 의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다.”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인 수의매각을 진행한 것은 사무조사 불발과 관계없이 원 시장 귀국 후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민사회 뿐 아니라 이환설 여주시의회 의장도 지난 23일 자신의 밴드에 올라온 글의 댓글을 통해 “원 시장께서 잘못이 있다면 의원들과 협의하여 준설토 원석을 매각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저버린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며 “이 문제는 여주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로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또 하나의 논쟁거리고 우리 여주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의장으로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매각계약 과정의 소통부재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주시가 준설토 관리와 매각을 위해 여주시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해 예산을 집행하고, 협약에 따라 수익금을 정부와 나누는 등의 일반 기관위임사무와 다른 점을 고려하면, 준설토 관리에 여주시민의 혈세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기관위임사무라 사무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소위 법의 유권해석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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