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주>인터뷰 - 김원의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사업팀장

<여주>인터뷰 - 김원의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사업팀장

  • 기자명 박관우 기자
  • 입력 2017.07.03 09:0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단체에 대해 소개해 달라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는 보훈처에 등록된 공법단체로 1948년부터 2002년까지 북파공작활동을 했던 사람들로, 국가로부터 인권유린 등을 당한 사람들이 1만2000명으로 구성돼 있고 유족을 제외한 현재 생존 회원은 7000명이다. 대북공작 활동을 하셨던 선배님들 중 시체마저 찾지 못한 사람들의 시신을 찾는 사업과 국가안보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다.

 

Q.단체가 준설토 수의 계약에 참여하게 된 과정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는 2006년에 늦게 출발한 신생 단체로 보훈처 소속 다른 단체들이 각자의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의 기득권 단체들에 비해 열악한 상황으로,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던 중 4대강사업으로 인해 여주시에 전국 71%의 준설토가 적치된 것을 알게 되었고 수익사업을 위해 2014년부터 여주시와 접촉하게 됐다.

 

Q.헐값매각이라는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특혜논란에 대해 설명하겠다. 수의계약법에 의해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특혜라고 하는데 수의계약법 자체가 특혜를 주기 위한 법이다. 시세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발생하는 수익금을 단체의 복지기금, 안보활동기금, 단체운영기금으로 조성하도록 정부가 특혜를 주기 위해 만든 법이다. 특혜논란은 법률의 근본적인 것을 논하는 것으로 특혜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헐값매각에 대한 논란은 가격에 대한 기준을 어디로 잡았는지가 의아한 것이다.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헐값의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잡았는지 모르지만 현재 직영 운영하는 가정지구가 1만500원이다. 내양리와 적금리가 낙찰가격이 부가세포함 1만450원이다. 여기에 생산가를 더하면 1만3000원이 넘어간다.

 

Q.그러면 생산가를 2500원으로 보는 건가?

내양리의 경우 품질이 좋아 경쟁이 과열된 것이다. 양도 많고 품질이 좋아 판매조건이 좋고 판로도 좋다. 시중 골재업체들도 부가세 포함 1만450원은 과도하게 높은 낙찰가격이라는 우려가 있다.

낙찰 받은 업체들이 항의하는 내용은 자신들이 낙찰 받은 가격과 수의 계약한 금액이 차이가 많아 경쟁이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단체로 인해 업체들이 손실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입찰은 자율경쟁이다. 입찰하기 전에 여주시에서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간담회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을 거론했다. 올해 안에 1000만 루베를 공급하겠다는 수급계획도 발표를 했다. 당연히 공급이 많아지면 단가는 떨어진다. 입찰업체는 이를 감안하고 쓴 금액이 1만450원이다.

그럼에도 업체는 반발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건설품질연구원 감정평가에서 양촌 지역 준설토 골재함량 분석결과보고서에 ‘전체 준설골재에는 0.08mm미만 세립토를 7.9% 함유하고 있고, 0.595mm-0.08mm 입경 내에는 미세모래를 43% 함유하고 있으며 또한 현장에서 선별된 모래 중에는 3.03%의 점토덩어리를 함유하고 있어 콘크리트용 골재로 선별할 경우에는 미세모래의 양이 줄어야하므로 선별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많은 양의 골재의 손실과 입도를 조절해 별도의 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이유로 기존(가정적치장)의 선별하여 생산하고 있는 준설적치장보다 많은 생산비 원가가 소요될 것으로 골재의 손실 또한 많을 것으로 판단됨’ 으로 연구원들이 보고서를 제출했다.

결언에 보면 ‘양촌리적치장에 적치되어 있는 준설골재는 콘크리트용 잔골재를 선별하여 생산은 할 수 있으나 많은 생산원가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콘크리트용 모래를 선별 생산할 경우 생산 설비 투자금 대비 수익성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됨’이라고 연구원들이 판단했다.

또 저희가 부가세 포함해서 4830원에 계약을 했는데 생산비 4~5000원을 더하면 원가가 1만원에 형성된다. 가정지구의 판매단가를 계산하면 수익이 500원밖에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에 앞서 여주시에서 걱정하는 것은 낙찰 받은 업체의 이익에 누가 될까봐 ‘1차 매각한 내양적치장 및 적금적치장의 골재판매가격을 고려하여 공정한 골재시장가격을 형성하기 위해 양촌적치장의 판매가격을 결정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확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

 

Q.전국적으로 해사 공급량이 적고, 수요가 많아져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에 비해 이번에 저가에 계약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동안 여주시가 곤란을 겪은 것은 판매가 부진해서였다. ‘지금까지 왜 못 팔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던 것이다. 여주에서도 관내 판매는 수요가 이어졌지만 실제 판매를 위해서는 관외 판매가 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 현실은 운반비가 문제였다. 또한 해사는 건설용 모래로는 부적절한 모래로 정부에서도 금지하고 있다. 또 가정지구를 기준으로 하면 1000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추정한다.

골재가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양촌적치장의 경우 슬러지, 쓰레기, 자갈 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품질의 논란이 많았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생산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

 

Q.2015년 계약서에 대해 김영자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이면계약서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

가계약, 임시계약으로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그때 당시 계약법에 의해 작성된 계약이 아니라 감정평가가 안되어서 원석대금도 안 나와 있고 계약금액도 안 나와 있다.

2015년 12월 20일까지 우리 단체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의해서는 계약이 가능했고 물품관리법에 의해서는 계약을 할 수 없는 단체였다. 그래서 여주시에서 물품관리법으로 해석할 경우 계약을 못하게 돼 항의를 하게 됐다. 보훈처에서는 계약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냈었고 개인적으로 여주시가 우리 단체와 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 없는 법을 들이댄 것으로 생각했다. 따라서 유권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어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놓을 때까지는 항의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런 약속차원에서 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다.

 

Q.수익은 어떻게 사용하게 되나?

원석대금과 생산비를 더하면 9500원에서 1만 원 정도의 원가로 루베당 1000원의 수익을 추정하고 전체 23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 정부에서 단체 활동에 비해 열악한 지원으로 2016년 단체 재무제표를 보면 연간 28억의 손실을 보고 있다. 안보활동, 봉사활동, 애국활동, 회원들의 복지를 위한 기금이 필요한데 정부의 지원이 적어 수익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

기득권 단체로 인해 수익사업을 못하고 있고 기존 사업은 해야 하고 단체가 파산의 위기에 있는 상황이다. 수익금사용은 여주시지회와 이천시지회가 합쳐져 있는데 이 회원들을 우선적으로 현장관리인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앞서 이야기 했든 연간 28억 손실을 메우기도 바빠 다른 사업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수익금의 일부를 여주시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서를 만들고 있고 9월에 남한강유역 수중정화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다.

또 여주시와 약속한 것은 수익금중 1억 원 상당의 금액은 여주시 보훈단체, 복지단체, 장애인단체들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장학금이나 복지기금으로 사용할 것을 약속했다. 3년간 3억 원이다.

 

Q.보통 계약은 오전이나 점심에 하는데 오후 5시에 계약하다보니 통상적 시간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번 계약은 단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해서 거의 올인 하다시피 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남한강사업소를 방문해 적극적으로 호소했다. 시간이 늦어진 것은 시장님의 의중인지는 몰라도 수익금의 일부를 여주시에 돌아가게 하기 위한 지시가 있었던 것 같다. 1년에 1억 원 상당의 현물이나 현금을 복지기금으로 조성해 달라는 공문을 요구해 단체의 결재 절차를 밟고 보증보험증권을 끊기 위해 시간이 오래 걸렸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Q.여주시의원들께 바라는 점

수의계약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해 지자체가 일정부분 단체를 도와주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 선후배들이 한 것이 있는데 매도당하는 것은 서운한 점이 있다. 의원님들과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의원님들이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 의원은 소통을 해야 하는데 낙찰 받은 업체들의 수익을 보장하려는 부분도 안타까운 부분이다.
우리도 비싸게 팔고 싶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경쟁에 맡겨야 한다. 낙찰 받은 업체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 너무나 서운하고 안타깝다.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 시세에 대해 확인해 달라. 준설토의 품질이 다르고 교통편이 다르고 여러 여건이 다르고 가격도 다르다. 이에 대해서도 고려해 달라.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