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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4대강 남한강 준설토 수의매각 ‘논란’

여주시, 4대강 남한강 준설토 수의매각 ‘논란’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7.06.20 20:12
  • 수정 2017.06.2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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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자 시의원, “낙찰가와 비슷한 수준 돼야” 주장

여주시, “보훈단체 수의계약은 법에 따른 것” 밝혀

지난 2014년 사회적 논란이 된 모래썰매장이 있는 여주시 대신면 양촌적치장

여주시가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남한강 준설토를 시 직영체제에서 일괄 매각으로 전환하고, 보훈단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주시는 지난 5월 공개경쟁입찰로 2개 내양적치장 4,818,299㎥을 503억5122만4천550원(10,450원/㎥, 부가가치세 포함)에 적금적치장 2,817,175㎥은 250억1651만4000원(8,880원/㎥, 부가가치세 포함)에 낙찰됐다. 이 금액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붙인 1㎥당 4,026원(내양적치장)과 3,679.5원(적금적치장)의 200%가 넘는 금액이다.

이런 가운데 여주시가 양촌적치장 2,382,398㎥(감정가 4,390원/㎥)와 당산적치장 2,923,345㎥(감정가 미정) 등 올해 매각 대상 4개중 2개의 적치장은 법에 따라 국가보훈처 산하 2개 단체와 감정가 수준의 수의계약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여주시의회 김영자 의원은 지난 19일 오전10시 제27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여주시가 보훈단체 2곳과 감정가 수준으로 수의계약을 하면 약300억원의 재원 손실이 우려된다.”며 “여주시가 지난 2015년말 A보훈단체와 양촌적치장의 준설토(원석) 수의계약서를 작성해 감정가격 수준의 수의계약 빌미를 제공했고 특혜 의혹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공개 입찰한 내양리 적치장은 1만450원(감정가 3천660원), 적금리 적치장은 8천880원(감정가 3천345원)에 낙찰됐다"며 "시가 양촌리 적치장을 4천390원에 수의 계약하면 공개입찰 가격보다 200억원 상당의 차액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본 의원도 보훈가족 이지만 보훈단체라고 해서 재원의 막대한 손해를 감내하면서까지 수의계약을 터무니없이 준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지난달 공개입찰에서 낙찰된 내양지구와 적금지구 낙찰가와 비슷한 가격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5월 준설토 낙찰가격 수준의 수의계약 매각금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김영자 의원의 주장을 바탕으로 내양적치장의 기준가 대비 낙찰액 비율 236%와 적금적치장의 219.4%의 평균치는 227.69%다. 적금적치장의 비율과 평균치를 적용해 금액을 환산하면 양촌적치장은 236%나 227.69% 적용시 250여억원(부가세 포함)으로 감정가 기준액보다 140여억원의 차이가 났다.

하지만, 공개경쟁입찰은 가격에 대해 입찰업체가 정한 것으로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여주시 남한강사업소 관계자는 “A보훈단체와의 매각계약서 작성은 특약에서 정한 계약무효의 사유가 적용돼 효력이 없다.”며 “보훈단체와 수의계약은 법에 따른 것이며, 공개입찰 당시 입찰 참여업체들에게 수의계약 부분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관련업계에서는 낙찰업체들은 여주시가 보훈단체에 감정가를 적용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원가 경쟁력 저하로 막대한 영업피해가 예상되기에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법적 대응까지 불사할 것 이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4대강 사업 남한강 준설토 매각과 관련해 수년 전부터 국가보훈처 산하 2개 보훈단체가 여주시에 수의계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원경희 여주시장은 지난달 26일 여주시의회의 시정답변을 통해 “국가보훈단체와의 수의계약은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수의매각 진행여부는 의원님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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