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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총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23.12.2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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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의 명함 배부는 사진·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의례적인 내용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으며,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인사시에 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외에 거리·시장 등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명함을 배부할 수 없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 전송은 가능하지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은 할 수 없다.

전자우편(이메일)을 보낼 때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해 전송은 가능하지만,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한 전송은 불가하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의 게재는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소에는 규격 및 수량 제한없이 간판·현판·현수막과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도 게시할 수 있다.

명함배부는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이 직접 주거나 지지호소와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이 가능하다.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호소뿐 아니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이 가능하다.

전자우편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된 내용을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해 보낼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도 게시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홍보물은 매세대의 10/100에 해당하는 수 범위에서 신고 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보낼 수 있으며, 도서형태의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도 가능하다.

즉 명함을 돌리고, 선거사무소도 차리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하려면 예비후보자로 등록이 필수다.

게다가, 예비 후보가 되면 현역 의원들처럼 후원회를 만들어 정치자금도 모을 수 있다.

선거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법질의·신고제보는 국번없이 ☎1390) 또는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031-884-78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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