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기자의시선- 이천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렸다

기자의시선- 이천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렸다

  • 기자명 박관우 기자
  • 입력 2023.04.05 13:36
  • 수정 2023.04.05 13:3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관우 편집국장
박관우 편집국장

우리 민법에서는 제2조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하며, 형평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상대를 속여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나, 강자에 의한 약자에 대한 수탈을 막도록 서로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일방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형평성에 어긋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 정신인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이천시화장장 추진 과정을 보면, 여주시 시민들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2020년 8월 24일, 이천시는 장비만 설치하면 화장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설 장례식장 부설시설이 있음에도 여주시와 인접한 수정리에 화장시설을 건립하기로 하고 추진을 강행해 왔다.

인근 세종대왕면 주민을 비롯해 여주시민 모두 오랜 이웃인 이천시 행정에 서운함을 느끼고 반대를 했다.

이웃 지자체에 대한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반발은 정당한 여주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경기도도 이웃 지차체와 갈등을 해결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했다.

이에 지난 총선 이후에는 새롭게 지역 권력이 바뀌면서 여주시와 이천시의 국회의원과 시장들이 만나 좋은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 일요신문의 보도를 통해 밝혀진 것은, 여주시의 희생을 강요한 것이 다름 아닌 소수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내용으로 충격적이다.

화장장으로 인한 두 지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협의체에 참여하는 5명의 이천시 위원 가운데 3명이 약 60억 원에 달하는 인근 토지 가계약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다.

이들은 대동회 결산총회를 통해 수정교차로 인근 16필지의 부동산을 60억 1952만 9600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가계약금 1억 원을 이미 2022년 3월 10일 지급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이 계약에는 7명이 참여했고 여주시가 참여하는 협의회에도 이들 가운데 3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여주시와 인접한 지역에 치명적인 갈등을 유발하면서 화장장을 지으려는 것이 그동안 이천시가 주장한 것처럼 최적지이기 때문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을 추진하는 세력을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이천시는 주민숙원사업비의 현금 지원에 대해 부정했다. 그러나 화장장 건립이 소수의 토지 매입을 통한 개발이익이 목적이었다면, 여주시는 그동안 기망 당한 것이다.

“이천시도 자체적인 화장시설이 필요하니 저렇게까지 하겠지”라고 이해하려는 선의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경기도에 의해 조건부승인이 난 상태에서, 법률관계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상대방의 신의를 저버린 이번 사건은 원인 무효이다.

만약 이천시가 화장장 건립 과정에서 토지 매매 관련자들과 이런 내용에 대해 교감이 있었고, 묵인한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라면, 이천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린 것으로 여주시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협의회에서 토지매입 관계자들의 제척은 물론이고 여주시와 인접지역에 건립하려는 계획도 철회해야 한다.

여주시와 시민들은 더 이상 호구 노릇을 하면 안 된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