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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 용인반도체 발목을 잡는다고?

여주시가 용인반도체 발목을 잡는다고?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22.08.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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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 여주신문 발행인 / (사)한국문인협회 회원

“여주시에서 용수 공급에 대해 발목잡기를 한다고 한다.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강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해 규제하면서...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물을 끌어다 쓴다고 한다. 이쪽 동네는 물 규제를 묶어놓고 옆 동네에서 물을 끌어다 쓴다”

“주변 지역에 최소한의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을 제시하면서 적어도 반도체에 활용할 수 있는 첨단산업 단지를 세울 수 있지 않겠나...환경부 차원에서도 불합리한 과도한 규제에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업계 입장에서 힘이 돼야 한다”

이장호 여주신문 발행인 / (사)한국문인협회 회원
이장호 여주신문 발행인 / (사)한국문인협회 회원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송석준 국회의원(이천)의 말이다.

뉴스를 통해 송 의원의 발언을 듣고 필자는 ‘송석준 의원이 참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여주시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마땅한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요즘 여주시가 그야말로 ‘핫’하다.

일부 언론매체들은 ‘여주시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을 막는다’는 논조로 ‘시장이 바뀐 후 합의를 뒤집었다’거나, ‘발목 잡기’와 심지어는 ‘몽니’를 부린다는 표현까지 서슴치 않는다.

많은 말들이 난무하는데 일부 매체의 보도는 필자가 생각하기엔 팩트(fact) 중심이 아니라 페이크(fake)다. 민선7기 여주시가 합의한 것을 뒤집는다고 하려면 최소한 민선7기 여주시와 합의한 공식문서는 내놓고 말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말만 무성할 뿐 어떤 물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여주시를 비난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한 안성시의 사례를 보자.

지난 2021년 1월 11일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관련해 경기도와 안성시, 용인시, SK하이닉스, SK건설, 용인일반산업단지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서 나오는 방류수와 관련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를 체결했다.

그 내용은 안성시에 대해 △산업단지 방류수의 수질·수온 개선 △안성시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안성·용인 지역 상생협력 사업(용인 평온의 숲 이용료 할인) △안성·용인 지역 상생협력 사업(사회공헌사업)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 등 농업진흥시책 추진(농산물 공급, 스마트팜 등)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 등 농업진흥시책 추진(수질개선 사업 및 어업 보상) △산업방류수 관련 수계의 하천 정비 △안성시 북부도로망 확충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

그런데 용수관로가 지나야하는 여주시와 어떤 협약을 했는지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마치 여주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온당한가 하는 것이다.

그나마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진 여주시에 대한 지원은 여주보 취수장 인근 4개 마을에 발전기금, 스마트팜으로 사회공헌사업(이미 완료된 사업), 여주대학교에 반도체 관련 전공 과정에 커리큘럼과 장비 지원이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

더 기막힌 것은 ‘여주시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공업용수 공급과 관련하여 구체적 상생방안에 대해 합의한 내용이 없다’는 것임에도 ‘합의’라는 말을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속임수 뉴스(fake news)가 횡행한다는 사실이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공업용수와 같은 만성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길은 수변구역을 비롯한 2중 3중의 규제를 치우기 위해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정부가 하루빨리 이행해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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