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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시선- 여주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기자의시선- 여주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 기자명 박관우 기자
  • 입력 2023.02.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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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6월 11일 출범...경기북부특별자치도 내년 출범 계획

박관우 편집국장
박관우 편집국장

강원도가 올해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한다. 특별자치도는 입법·행정 조치, 재정우대, 규제완화를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북부 지역도 특별자치도를 준비 중이다.

지난 15일 경기도는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31개 시·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기본계획에 대한 시·군 설명회’를 갖고 협력방안과 의견을 나눴다.

그동안 규제로 인해 소외되었던 경기북부의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기도와 분도(分道)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격상, 법적지위를 갖추어 재정자립도가 낮고 기반시설이 취약한 북부의 개발을 극대화하고, 북부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단지 논의가 아닌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설명회가 있었던 15일, 국회의원 61명이 참여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시을)등 총 61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한 가운데 발의된 것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은 2020년 6월 10일 김민철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고 5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내용적으로 보완해 완성도를 한층 높인 법안이다.

법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으로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의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제 1호 법안으로 경기북도 법안이 경기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해 ‘경기북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분도의 첫걸음을 뗀 것이었다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은 경기북부 지역의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경기북부가 지난 80년 동안의 저개발과 낙후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구수 1397만의 경기도에서 북부를 분리시켜 특별자치도로 격상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북부지역에는 인구와 면적 등 개발 활성화를 위한 여건과 토대가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역맞춤형 개발전략을 적재적소에 적용하면 경기북부를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메카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여주시다. 여주시는 경기북부지역과 함께 지난 50여 년이상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부분의 규제지역이 포함되고 여주시와 양평군만 남는다면 흔한 말로 여주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강원도와 경기북부가 특별자치도로 빠져 나가면서 여주시와 양평군은 오로지 규제만 받는 경기도의 지역으로 남게 된다.

이번 특별자치도 논의가 국회의원 61명의 공동발의로 어느 때보다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주시도 발 빠르게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경기도 분도 논의는 30여 년 전부터 있었지만 당시 여주군민들의 의견은 분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전통적인 관념상 여주는 경기도의 일원이라는 자존심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명분보다는 실리를 챙겨야 할 때다.

경기도로 남게 되는 대부분의 지역이 100만 이상의 인구 밀집지역이고 한강수계도 아니기 때문에 여주시는 기존의 규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한편 이번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다른 지방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높아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결과는 두 번째이고 논의에는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우리의 실리를 챙길 수 있다.

또 참여한 의원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3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 인천, 강원, 광주,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경북, 울산, 제주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참여하고 있어 모양새를 갖추고 실제로 움직이는 형세다. 더구나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선례가 있어 반대 명분도 약하다.

여주시도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 늦었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실리를 챙길지, 기차를 떠나보내고 때늦은 한탄만 할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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