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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이천화장장 논란, 이제 끝낼 때가 되었다

의정칼럼- 이천화장장 논란, 이제 끝낼 때가 되었다

  • 기자명 경규명 여주시의원 이천시립화장장 입지 반대 범여주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입력 2022.07.2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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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규명 여주시의원 / 이천시립화장장 입지 반대 범여주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경규명 여주시의원 / 이천시립화장장 입지 반대 범여주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2020년 8월 24일.

이천시가 우리 여주시에 접한 수정리 산11-1번지 일대에 이천시립화장장을 건립하겠다고 결정한 날이다.

필자는 며칠 후인 8월 31일 당시 능서면(현 세종대왕면) 김용수 면장의 페이스북 글을 보고 그 소식을 접했다. 그리고 울분에 떨었다.

왜 그랬을까?

필자는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지를 수정리 산11-1번지로 결정한 이유를 도대체 알 수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다.

첫 번째, 이천과 여주의 선린 우호 관계를 볼 때 그랬다.

이천은 여주와 천년 이웃이다. 오랫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주와 이천을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불러왔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도 늘 하나로 엮여 있었을 만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

두 번째, 이천시가 그동안 이웃 시군에 해 왔던 행태를 보아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천시는 그동안 접경지에 준비 중이던 ‘음성군 가축분뇨 및 음식물 공공 처리시설’과 ‘광주시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지역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천시의 승인 없이는 설치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자기는 되고 남은 안 된다는 이천시의 처사를 용납할 수 없었다.

세 번째, 엄태준 시장이 표방한 구호인 “시민이 주인”에 전혀 걸맞지 않는 행태이다.

애민 정신을 구호로 표방하면서 이웃 지자체 시민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사실 필자가 이천시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결정적 이유가 바로 이 세 번째 이유 때문이었다.

네 번째, 이천시가 그동안 화장장 건립을 하지 못했던 이유를 볼 때 그랬다.

이미 이천시는 공모를 통해 단월동에 화장장을 건립하기로 했다가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취소한 전례가 있다. 또한 백사면 소재 효자원장례식장에서 만든 화장시설은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기왕에 있었던 화장시설을 외면하고 기 결정되었던 화장시설 건립 계획을 취소하면서까지 여주시에 딱 붙은 곳에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무슨 심보인가. 여주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부지 이전을 간절히 요구해도 이를 무시한 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린 결정이니 무조건 수용하고 따르라’고 하는 것은 내로남불의 표상 아닌가?

여주와의 접경지에 화장장을 건립해서는 안 될 이유가 이렇게나 많은데도 이천시가 산11-1번지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이천시민만 시민으로 인정하고 여주시민은 안중에도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이천시립화장장이 완공되어 가동을 시작하면 지역주민들이 원정화장의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이천시 관계자가 말했다고 한다. 우리 여주시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지역 주민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발상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으니 여주시 접경지에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일 게다.

다행히 이번에 당선된 김경희 이천시장과 이충우 여주시장은 후보 시절에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이 협약에서 “이천시는 이웃 여주시에 예상되는 갈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여주시민들이 감당해야 할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는 꼭 필요한 선결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

이천시와 여주시의 공동 번영을 위하고, 여주시와 이천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당연히 이천화장시설의 입지는 재고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김경희 이천시장의 시정방침 중 하나가 “공정과 상식”이라고 알고 있다. 공정한 마음과 상식을 두루 갖추신 시장님께서 인근 여주시민이 고통스러워하는 수정리의 화장시설을 끝까지 고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게다가 경기도 지방재투자심사 결과 “주민반발 및 인근 지역과의 갈등을 해소한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한 바 있고,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주변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한 후에 추진”하라고 결정한 후 이미 이천시에 권고했다고 한다.

이제 이천시의 결정만 남았다.

이천시는 경기도와 행안부가 여주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해결책을 찾으라고 권고한 내용을 실행해야 하며, 김경희 시장은 정책협약 시 “사회적합의 후 시행”한다고 한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

이천화장장 입지는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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