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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연장신청 안내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연장신청 안내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12.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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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만료일 7일전 군홈페이지에 신청해야

여주군은 존치기간이 만료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연장 안내문을 만료시점 1개월전에 건축주에게 발송하고 있다. 이는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0항 규정에 의한 것으로, 건축주가 연장을 하고자 하는 가설건축물이 있을 경우 만료일 7일 전까지 여주군홈페이지 건축행정시스템에서 가설건축물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세움터’에 접수하면 된다. 그러나 연장을 하여야 할 가설건축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존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111조 규정에 의한 벌칙과,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한 1년에 2회의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 납부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여주군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은 간단하게 신청서만 접수하고 종전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거의 쉽게 연장 처리가 되며, 또한 ‘세움터’ 프로그램에 접수가 어려우면 여주군청 민원봉사과에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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