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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읍 연양리, 불법 임대다 VS 임대 아니다

여주읍 연양리, 불법 임대다 VS 임대 아니다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11.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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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자금으로 지원된 콤바인 1대로 주민들 마찰

   
 
수변지역 주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한 콤바인으로 여주읍 연양리에선 마을주민들간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초 마을공동운영 농기계로 콤바인 1대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지원받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이 마을주민 A씨에 따르면 “금년에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이용차원의 농기계로 콤바인 1대를 지원 받았으나, 이를 지원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마을이장이 몇몇 마을주민들과 형식적인 협의를 거쳐 B씨에게 취득가(4천5백만원)의 50%인 2250만원을 5년간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독점 이용토록 하여, 임대를 받은 B씨는 이를 개인소유인양 마을주민들에게 논 한마지기(200평)당 4만5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마을에서 공동소유로 이용할 경우는 한 마지기 당 2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면서, 마을공동소유의 농기계 관리ㆍ운영의 부당성을 마을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업무상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환경청에는 진정서를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마을이장 C씨는 “전(前) 이장의 사업계획서에서부터 이미 임대하기로 되어있었으나, 마을 임원들과 상의를 거쳐 임대는 절대 안되니 관리자책임자를 고용하기로 하여, B씨에게 관리를 넘겼다”고 해명하였다. 이에 농기계 관리ㆍ운영을 넘겨받은 B씨는 “주민들에게 콤바인 사용료로 한 마지기당 4만5천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며, 콤바인은 동네 농사일을하는 조건으로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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