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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교에서 공모 통한 교장 선발 가능

모든 학교에서 공모 통한 교장 선발 가능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11.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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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자격증 소지자 대상, 원하는 교장 임용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자율학교를 중심으로 시범운영 중인 교장공모제를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도입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및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기존의 승진순위에 따른 교장임용에서 벗어나 공개모집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교장자격증 소지자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한 학교에서 장기간(4년 임기) 근무를 보장하여 교장의 학교경영 책무성을 강화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함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현재, 교장 공모제는 자율학교를 중심(일반학교 초빙 교장제 포함)으로 2007년 9월 1차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올 2009년 9월에 5차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총 392개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교장공모제의 실시를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공모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이 기간 중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전보와 파견 등이 금지된다. 또한 공모교장의 동일학교 재임기간을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유능한 교장의 장기근무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공모교장 임기 만료시는 임용직전 직위로 복귀하도록 명시하였다. 그리고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공모교장(자율학교만 해당)에게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교장자격증을 부여하고자, ‘초ㆍ중등교육법’도 동시에 개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하여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임용된 공모교장에게 교장자격연수 수준의 직무연수를 부과하여 학교경영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교장자격증을 부여함으로써 일부에서 지적하는 ‘무자격 교장’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동 개정법률안은 올해 말까지 관계기관 협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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