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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기자명 정환두세무사
  • 입력 2006.05.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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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12.2.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번지 및 같은곳 8-7번지(이들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각각의 면적은 3,306㎡ 및 3,775㎡이며,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다른 토지들을 2004.12.8. 양도(잔금청산일)한 후 양도소득세예정신고시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05.6.14.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194,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부로부터 증여받기 이전부터 양도시까지 자경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은 2003년∼2004년 기간 동안 이○○가 임대차계약체결에 의하여 쟁점 토지의 농업직불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하여 청구인의 8년 자경을 부인하였으나, 이에 대해 청구인이 이○○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는 쟁점 토지를 경작한 사실과 쟁점 토지에 대하여 직불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이○○의 통장을 확인한 결과 쟁점 토지에 대한 직불금 611,800원이 입금되었음을 발견하고 2005.5.21. 이○○는 동 금액을 반환하였던 것이다.

또한 2003년도에 청구인이 비용을 지급하고 쟁점 토지의 로타리부터 탈곡작업까지 한 사실과 수확한 벼를 운반하여 정미소에서 도정한 사실이 확인서로 확인되고, 농지원부에 의하여도 2003년도에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 토지의 자경사실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1996.12.2.(등기접수일) 증여받아 2004.12.8.(잔금청산일) 양도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소유한 기간은 8년여임이 토지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의 증빙자료로 쟁점 토지를 임차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의 확인서와 행정기관의 착오로 이○○가 지급받았던 농업직불보조금을 반환하였다는 이○○의 ○○○ 통장사본ㆍ쟁점 토지의 농지원부ㆍ도정업자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사업자 이력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자로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된다(1998.11.∼1999.11. 컴퓨터 대여업, 1999.3.∼1999.11. 오락실업, 2001.5.∼2001.6. 보험대리업, 1999.11.∼2001.6. 컴퓨터관련업).

(4) 처분청이 현지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1999∼2000년 기간 동안에는 마을이장이 월 백만원에 임차하였고, 2001년∼2003년 기간에는 마을주민 이○○가 임차하여 경작하였음을 탐문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이 해당 면사무소에 조회한 이○○의 직불보조금 지급신청서사본에 의하면, 2001.1.27. 이○○는 쟁점 토지를 포함한 토지들을 경작한다면서 자필로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 보면 이○○가 쟁점 토지 등을 경작한다는 사실을 마을이장 등이 확인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5) 당원 심판관회의에서 해당 면사무소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이○○는 2001년 141,620원, 2002년 283,240원, 2003년 및 2004년에 611,800원의 농업직불보조금을 수령하였다가 2005.5.21.자로 2003년 및 2004년분의 보조금 611,800원을 반납한 것으로 회신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의 경우 매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신고한 내용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6)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기간 중에 청구인은 여러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고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며, 설령 이○○가 쟁점 토지의 2003년 및 2004년분 직불보조금을 반납함으로써 동 기간에는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2001년 및 2002년에는 이○○가 쟁점 토지를 경작하였음이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8년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 토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의전화 TEL 884-8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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