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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공적연금의 연계제도 시행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의 연계제도 시행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08.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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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아닌 선택, 희망시 신청하는 제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과 공적연금과의 연계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종전에는 연금제도간에 연계제도가 없어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던 것을, 연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제도의 기본 틀은 변경하지 않고 가입기간만 연계하고 급여는 각 연금의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각기 산정ㆍ지급한다. 이에 직역연금이란 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군인연금ㆍ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을 말하며,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은 국민연금 10년에 직역연금은 20년이다. 또한 연계연금을 받기 위한 가입ㆍ재직기간 요건은, 연금 수급연령 도달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 재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금은 60세부터 받게 되며,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상향(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상향되어 2033년부터는 65세)되어 지급된다. 연계 연금 적용대상은 법률시행일(2009. 8. 7) 이후 연금제도간 이동한 자부터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연계사항은 강제가 아닌 선택이며,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퇴직일시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계를 신청해야 하는 제도이다<문의처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588-432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02)769-4190∼7, 국방부 (02)748-6607, 별정우체국연합회 (02)714-9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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