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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생활공감 조례·규칙 개선

주민 생활공감 조례·규칙 개선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08.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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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경기도 조례 등 159건 정비

앞으로 경기도민은 각종 인·허가 신청과 증명 발급, 수수료 결제를 위해 직접 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또 체육회관 사용료 등을 납부한 뒤 민원인 사정으로 일정이 취소·변경될 경우,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도지사 김문수),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과 함께 조례 규칙의 부패영향평가를 해, 불투명하고 과도한 재량 규정 등으로 지역주민이 일생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례 규칙 159건(경기도 110건, 서울특별시교육청 49건)을 정비하기로 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정비결과를 8월 말에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에 파급시키어 자체 개선토록 유도할 예정이다.경기도의 경우, 각종 인·허가 신청과 증명 발급 및 수수료 결제를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직접 관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제증명 수수료(70건),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수강료(1건), 체육회관 사용료(8건), 도립공원 점용료(1건) 등 이미 납부한 각종 비용을 주민의 사정으로 취소 변경할 경우, 이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례와 시행규칙 11건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60㎡이상 149㎡이하 규모의 10년 이상된 장기임대주택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고 건설한 임대주택에만 취등록세를 감면(25% 감면) 해주던 것을, 지원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장기임대주택에도 감면해주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은 마을·시내버스에 한해 천연가스를 사용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왔으나 시외버스와 농어촌 버스까지 확대되며, 이밖에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지방세 면제 요건 완화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완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분납기준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이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전·현직 경기도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정회 활동 사업의 보조금 지급 규정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다는 대법원의 판결(2002추16)에 따라 ‘의정회 지원 규정’을 폐지키로 하였으며, 자치단체장이 선거구 내 주민에게 표창이나 포상을 수여시 현금이나 현물 등의 부상을 함께 수여토록 하는 9개 조례 규칙 조항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어 부상 지급에 관한 규정을 삭제토록 하였다. 아울러 각종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사후 정산시 전자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보조 지원 융자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다 적발되면 그동안은 지원금 회수만 했으나, 일정기간 융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재를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정산결과와 평가결과를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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