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3일부터 위택스(WeTax)나 은행에서 납부한 모든 지방세납부영수증을 전자납부영수증(전자영수증)으로 위택스에서도 발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납세자가 납부한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다가 과세기관의 행정실수로 미납으로 처리된 경우 납세자가 납부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인터넷을 통해 세금을 납부한 경우 출력되는 전자영수증에 법적효력이 없어 증빙서류로 인정받지 못해 인터넷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달 발표된 ‘지방세납부시스템 및 서비스혁신 계획’ 후속조치로 전자영수증 서비스를 도입했다. 전자영수증 법적 효력과 관련해 행안부는 지방세법을 개정, 전자영수증에 법적효력을 부여하고 전국 자치단체에서 처리된 지방세납부영수증 전산자료를 위택스에 통합구축하고 발급 소프트웨어도 개발했다. 또 전자영수증의 위·변조나 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마련하고, 전자민원G4C에서 전자영수증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납부결과 메뉴에서 영수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위택스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비회원납부 메뉴에서 관할 시·도, 납세번호를 입력하거나 전자민원G4C(www.egov.go.kr)이나 자치단체를 방문해도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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