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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영수증 보관 안 해도 된다

지방세 영수증 보관 안 해도 된다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08.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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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발급 전자영수증 법적 효력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3일부터 위택스(WeTax)나 은행에서 납부한 모든 지방세납부영수증을 전자납부영수증(전자영수증)으로 위택스에서도 발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납세자가 납부한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다가 과세기관의 행정실수로 미납으로 처리된 경우 납세자가 납부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인터넷을 통해 세금을 납부한 경우 출력되는 전자영수증에 법적효력이 없어 증빙서류로 인정받지 못해 인터넷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달 발표된 ‘지방세납부시스템 및 서비스혁신 계획’ 후속조치로 전자영수증 서비스를 도입했다. 전자영수증 법적 효력과 관련해 행안부는 지방세법을 개정, 전자영수증에 법적효력을 부여하고 전국 자치단체에서 처리된 지방세납부영수증 전산자료를 위택스에 통합구축하고 발급 소프트웨어도 개발했다. 또 전자영수증의 위·변조나 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마련하고, 전자민원G4C에서 전자영수증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납부결과 메뉴에서 영수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위택스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비회원납부 메뉴에서 관할 시·도, 납세번호를 입력하거나 전자민원G4C(www.egov.go.kr)이나 자치단체를 방문해도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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