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11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3일 고시했다. 최저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 요청해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10일간 고시해 노사의 의견을 듣고 이의 제기가 없으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