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채권의 일부만 청구한 경우, 채권 전부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여부

채권의 일부만 청구한 경우, 채권 전부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여부

  • 기자명 대한법률구조공단 여주출장소
  • 입력 2009.06.01 09:1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는 교통사고로 인해 2년 이상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소장 제출시 추후 신체감정에 따라 확장할 것임을 명시하면서 위자료조로 1,000만원을 청구하였고, 소송진행 중 신체감정결과를 토대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제1심 판결에서 상당한 금액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소한 상대방측은 느닷없이 확장된 청구취지부분에 대한 소멸시효의 항변을 해 왔는바, 이 경우 상대방측의 주장이 정당한 것인지요?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8조는 ‘청구’를 소멸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과 같이 ‘일부청구’의 경우에 그 ‘나머지 부분의 청구’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러한 법리는 특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72521 판결). 또한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비록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신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그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통상 법원의 신체감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에 기재된 일부청구액 뿐만 아니라 그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1992. 12. 8. 선고 92다29924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소장 제출 시 추후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을 명시하였다면 채권전부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대방의 소멸시효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법률상담 : 국번없이 132>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