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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오토바이도 신고 추진된다

50cc 미만 오토바이도 신고 추진된다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05.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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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차 이력·판매자 정보 제공해야

국토해양부는 이륜자동차 중에서 배기량 등에 따라 사용신고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이 5년 단위의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자동차 안전도 향상, 안전기준 연구개발, 자동차관리제도 및 소비자보호, 안전기준 국제조화 등 자동차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자동차안전 및 관리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수출용 차량의 단거리 도로주행시 허가기간이 1일인 경우로서 운행목적 및 구간에 따라 임시허가번호판 교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개선했다. 허가번호판 교부를 생략함에 따라 허가 수수료 납부가 면제(1800원/대)되며, 이를 대신해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해 운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이륜자동차 중에서 배기량 등에 따라 사용신고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50cc 미만 중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미미해 관리실익이 없는 특정 유형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50cc미만 이륜자동차를 신고대상으로 하되, 제외대상은 구체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근 범죄이용,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륜차 사용신고로 인해 보험가입, 취득세 등 약 20∼50만원의 경제적 부담요인이 있으므로 경제여건,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매매사업자가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최근 인터넷상 중고차에 대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허위·미끼 매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며 판매 후에도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되는 내용은 5월 27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알림마당 → 보도·해명 → 교통도로분야에서 검색)에서 볼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는 개정안 전문이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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