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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여주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04.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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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 시가화용지 및 예정용지 등

여주군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여주군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시가화용지 31만3000㎡, 시가화예정용지 291만㎡로서, 시가화용지는 여주읍 하리ㆍ오학리ㆍ천송리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확장, 시가화예정용지는 도시기본계획상 향후 주거ㆍ상업ㆍ업무 등 도시지역이 확장될 예정지역으로, 개발계획 수립시 당해 지역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돼 사전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향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자 제한하는 것이다. 제한을 하고자 하는 행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행위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 제외)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적법 건축물의 대지안에 쌓아 놓는 행위제외)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이다. 여주군 관계자는 제한행위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으로 개발계획 미수립시 2년이 연장될 수 있고, 제한지역 구역계는 여주군관리계획 수립시 변경될 수도 있으며, 여주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주민공람은 4월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다음과 같다 ◆시가화예정용지지역 : 2,910,000㎡, 제한지역 : 9개지구
   
 
◆ 도시개발사업지구 : 313,000㎡, 제한지역 : 4개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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