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세종ㆍ효종대왕릉 산불특별방지대책 구축

세종ㆍ효종대왕릉 산불특별방지대책 구축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03.25 13:0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관기관 공조체계로 초동진화 준비 완료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113번지 일원(면적 200만8536㎡)에 국가지정 사적지 195호로 지정된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은, 지난해 3월부터 5월을 기준으로 20만4155명의 입장객이 다녀가, 지난 한해의 입장객 49만1855명의 4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주군은 봄철 산불로부터 소중한 역사문화 자산인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산불특별방지대책에 나섰다. 이곳 세종대왕릉에는 정자각ㆍ수라간ㆍ수복방ㆍ비각ㆍ재실ㆍ세종전 등의 보호시설물이 있고, 효종대왕릉에는 정자각ㆍ수라간ㆍ수복방ㆍ비각ㆍ재실(국가지정보물 제15312호), 회양목(천연기념물 제459호) 등이 있다. 그러나 이곳 사적지는 주간순찰 근무자 1명이 넓은 면적을 세밀히 순찰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야간순찰 역시 순찰 근무자 3명(2인1조)이 순회하고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고, 또한 불특정 다수인 출입이 많아 방화위험이 상존해 있으며, 세종대왕유적관리사무소의 초동진화 인력 및 장비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최신형 자체방호 및 진압장비 확보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세종대왕릉 정자각까지 소방차 진입도 불가한 실정이고, 아울러 릉 주변부 산림 방화선 부족으로 산불에서 비화가능성이 높으며, 주 수종이 소나무로 화재 발생시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IMG2@이에 여주군은 2009년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세워 산불방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북성산감시탑에서 산불감시원 순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의 산불방지대책으로는 순찰강화ㆍ입산통제ㆍ방화선 정비구축ㆍ산불예방홍보 등을 펼치고 있으며, 비상연락망 정비 및 직원 책임담당구역 지정을 하고 있다. 또한 여주소방서에서도 효종대왕 재실 화재대응 작업 매뉴얼 수립을 추진해 여주군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금년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추가방재 계획으로 오는 4월 중순까지 세종전 후문 쪽문에서 연못과 정자각까지 소방차 진입로를 개설할 예정이며, 효종대왕릉에는 방수총과 소화전ㆍ침입자 적외선 감지시설ㆍCCTV 등 최신장비를 구입 배치할 계획이다. 또 여주군의 특별 산불대책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영ㆍ녕릉 일원 200만8536㎡에 대해 산불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영ㆍ녕릉 일원 1km 반경 주변지역(능서면 왕대1리ㆍ왕대2리ㆍ번도5리ㆍ구양리)에서의 소각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영ㆍ녕릉 일원 입산을 전면 통제하는 한편 산림보호감시원 상시 2명을 배치 근무시키고, 입산발견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여주군은 감시 인력을 지원해 영ㆍ녕릉 일원에 산림보호감시원 2명을 주간 배치해 기동순찰을 실시하고, 군청 산불감시 이동차량을 이용해 수시 순산활동에 나서고 있다. 또 세종대왕유적관리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영릉 능침주변, 민가ㆍ농경지 인접지역, 영ㆍ녕릉간 도로 좌우측, 관람로 및 산책로 주변 등 6.2km에 대해 방화선 구축작업(잡풀베기, 하층 식생 제거, 낙엽 긁어내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군은 산불진화훈련, 지형 숙지훈련 등 영ㆍ녕릉 주차장을 이용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훈련장소로 활용하고 있고, 5월 31일까지 산불 이상징후 발견 시 즉시 출동하는 한편 계도비행 시 영ㆍ녕릉을 중점으로 2∼3회 선회 비행하고, 이천시ㆍ양평군 소속의 임차헬기의 공조협조를 위한 협약을 추진하고, 산림청 헬기의 긴급 현장출동을 요청(원주항공관리사무소)키로 했다. 이밖에도 여주군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여주소방서, 여주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해 출동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특히, 4개기관 관계팀장 공조회의를 열어 정보공유를 확립할 예정이며, 700여명의 여주군청 직원 중 500여명의 출동가능 인원과 산불진화대 26명, 산림보호감시원 15명, 세종대왕유적관리소 30명, 여주소방서ㆍ여주경찰서 등과 적극 진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