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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공사 지역업체 참여기회 넓힌다

지자체 발주공사 지역업체 참여기회 넓힌다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03.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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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경쟁입찰 한도 100억까지 확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지역제한 경쟁입찰제 한도 금액이 100억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일정금액 미만인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업체만 입찰 기회를 가지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대상금액 한도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3월 1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금액을 7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했고, 전문건설공사에 대해서도 6억원에서 7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행안부는 지역제한 경쟁입찰 한도가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되면 시·도 별 지역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는 수주물량이 총 24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의 경기침체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마련했다”며 “지역 중소건설업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지방중소 건설업체가 건실하게 보호·육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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