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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살아나는 인덱스 펀드

다시 살아나는 인덱스 펀드

  • 기자명 류태환(동양증권 금융상품담당)
  • 입력 2009.03.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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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서 초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돼 외면당했던 인덱스펀드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인덱스펀드가 장기주식형펀드처럼 다양한 세제해택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수수료가 일반 펀드보다 싼 데다 세제혜택까지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인덱스펀드 상품 출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덱스펀드가 지금 투자 매력이 있는지 점검해보고, 어떤 인덱스펀드가 좋은지 고르는 요령을 알아봤습니다. 인덱스펀드는 펀드운용사가 직접 투자 종목을 고르는 주식형 펀드와 달리 지수(인덱스)를 추종하게끔 만들어진 펀드입니다. 대부분 국내 우량 기업들로 구성된 코스피200지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펀드는 운용보수가 일반 펀드보다 낮고 주식형펀드에 비해 시스템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수료가 싸다는 점이 매력입니다. 일반 주식형펀드 수수료는 평균 2.5~3.0%인데 반해, 인덱스펀드는 평균 1.4%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덱스펀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나 다름없었습니다. 자통법이 시행되면서 인덱스펀드의 상당수가 초고위험상품으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인덱스펀드가 원활한 지수 추종과 차익거래 등을 위해 코스피200지수선물을 쓴 게 화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인덱스펀드의 상당수가 파생상품으로 취급되는 비운을 겪었습니다. 파생상품의 경우 펀드가입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고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1년 미만이라면 아예 가입자체가 안 되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인덱스펀드는 비교적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상품으로 분류돼 투자자들의 가입에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외면당하던 인덱스펀드가 다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세제혜택이 가능해지면서부터 입니다. 지난 2월 말 금융감독원이 “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덱스파생펀드도 자산 총액의 6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돼,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장기주식형저축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히면서 인덱스펀드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증시가 불안해지자 개인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장기 적립식 주식형펀드에게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과했고, 3년 이상 투자를 약정하면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입일로부터 최초 1년은 납입금액의 20%, 2년차는 납입금액의 10%, 3년차는 납입금액의 5%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년간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세제혜택 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이고, 연간으로는 1200만원까지 입니다. 인덱스펀드는 개별 종목을 고르는데 자신이 없고, 주식형펀드에 처음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일단 따로 펀드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주식시장의 흐름에 대해 기본적인 믿음만 있다면 투자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종합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수익률에 대한 지나친 환상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대비 초과수익률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만, 대부분 시장 수익률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장기간 투자해야 수익률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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