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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에 대한 판결확정 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변동 여부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확정 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변동 여부

  • 기자명 대한법률구조공단 여주출장소
  • 입력 2009.03.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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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회사가 丙은행으로부터 8,000만원을 빌리는데 丁과 함께 연대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런데 乙회사가 변제기인 1996년 4월 30일이 지나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丙은행은 1997년 5월 7일 乙회사와 丁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丙은행은 위 채무의 일부만을 변제받은 후, 2007년 4월 16일 乙회사와 甲을 상대로 다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이 경우 甲이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민법」 제165조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당해 판결 등의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이므로,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채권이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판결의 당사자 이외의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위 확정판결 등은 아무런 영향이 없고,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부종(附從)한다고 할지라도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의 성질이 있고, 「민법」 제440조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기한 것이라기 보다는 채권자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한 특별규정으로서, 이 규정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중단된 이후의 시효기간까지가 당연히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하는 취지는 아닌 것입니다(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丙은행의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丙은행의 최초의 대여금청구소송의 제기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甲의 보증채무는 그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경과한 2002년 5월 7일자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丙은행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소송에서는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를 들어 책임 없음을 항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판례는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라고 하였습니다(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법률상담 :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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