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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의원들 위기의 서민경제 외면했다, 비난여론

여주군의회의원들 위기의 서민경제 외면했다, 비난여론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03.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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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현실 파악 못하고, 상ㆍ하수도요금 인상(안) 원안가결

   
 
여주군의회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제15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여주군수가 발의한 여주군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여주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그러나,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특히 ‘여주군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안’과 ‘여주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하면서 상수도 요금은 현행보다 30%, 하수도요금은 100%를 인상하는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자, 이를 전해들은 일부 군민들로부터 이는 극도로 침체될 대로 침체돼 벼랑끝 위기에 놓인 작금의 서민경제를 외면한, 세상물정 모르는 철부지들이나 할 법한 한심한 의정을 펼쳤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여주군은 이번 군의회 임시회에 ‘여주군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안’과 ‘여주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요금부분과 관련 상수도요금은 계속해서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공기업 개선과 향후 시설확충(보급률 확대)에 따르는 자금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며, 현행 톤당 요금 575원을 748원으로 30% 인상하고, 하수도요금은 지난 1997년 하수도사용료 징수개시 공고 이후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영상태 악화 및 군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현행 톤당가격 92원을 185원으로 100% 인상하는 안을 제출했다. 여주군은 상ㆍ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이유로 이미 지난해 11월경부터 인상움직임을 보여와, 이에 군민들 사이에선 “상수원보호구역에 산다는 죄 아닌 죄로, 그동안 각종 개발제한 정책 및 인구증가억제 정책을 통한 상당한 규제로 많은 불편을 겪어왔는데, 상·하수도 요금까지 인상하려 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선바 있다(본지 2008.12.8. 제561호 11면보도 참조). 당시 주민들은, 상수도의 원가를 보면 상수원보호지역인 여주군의 생산원가는 톤당 1101원으로, 이천시 859원ㆍ용인시 566원에 비해 비싸며, 가평과 양평은 무려 2100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등, 오히려 상수원보호지역 주민들이 타지역 주민보다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항변하자, 여주군 관계자는 “이는 인구억제정책과 개발제한으로 타 시·군에 비하여 같은 거리의 관로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이 떨어져 원가계산에서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비싼 만큼의 상·하수도 원가는 수변자금을 통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수변자금은 수변지역에 실거주자 등의 주민에게만 지원될 뿐 상당수 군민들에게는 지원조차 하지 않는 자금이며, 상·하수도 요금은 ‘여주군 수도급수조례 단가표’를 ‘여주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여주군의회의 ‘조례심의’를 거쳐 공표하게 되고, ‘여주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여주군수 직속 기관이며, 여기서 결정된 상·하수도 요금은 잘못된 규제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주군민들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군의회 임시회에서 상ㆍ하수도요금 인상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자, 일부 군민은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경제사정이 말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데다 일부 공공요금 및 서비스요금까지도 들먹거리는 시점에서, 군에선 조금 더 경제상황을 지켜본 후 탄력있게 조정할 수도 있고, 또 군의회는 어려운 군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렸어야 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굳이 장단을 맞췄어야 했느냐?”며 “상ㆍ하수도요금 모두를 합치면 현행보다 130%나 인상되는 셈인데, 사용량에 따라 요금차이는 있지만 이번 인상으로 10만원 이상을 더 물어야 하는 가정도 상당수일 것으로,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번 군의회 임시회에서도 상ㆍ하수도요금 인상안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찬ㆍ반 의견이 엇갈려, 반대입장에선 “인상안대로라면 현행보다 5억원의 수입증대 요인이 군에는 발생하나, 이는 결국 모두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어차피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돼도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것이니 만큼 지금 통과시키지 말고, 좀더 경제상황 추이를 지켜본 후 오는 6월 정례회에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었고, 찬성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인상요인이 명백한데다 또 불가피한 상황이고, 인상을 한다해도 요금현실화율은 68%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어차피 인상을 해야한다면 미룰 이유가 없다”는 의견차이를 보였으나, 결국 찬성 쪽의 우세로 원안가결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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