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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읍 천송리 주민들 인근 공사장 인한 피해 속출

여주읍 천송리 주민들 인근 공사장 인한 피해 속출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03.0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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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가정집 균열 및 소음ㆍ비산먼지 등 발생

   
 
여주읍 천송리의 한 마을이 인근 전원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공사차량 진ㆍ출입과 파쇄작업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현재 이곳 김모씨 1층 도자기 공장은 화물차량에 진ㆍ출입에 의한 진동으로 건물을 지지하는 기둥에 균열이 가고, 2층 가정집의 벽체도 균열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주군에서는 ‘건물구조진단 전문업체’에 건물 균열의 원인조사를 의뢰하고, 정확한 균열원인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중지를 시킨 상태이며, 비산먼지와 관련 과태료 부과와 함께 비산먼지 방음벽 설치를 명령하였다. 이곳 주민에 따르면 “화물차 진입에 따른 비산먼지와 진동, 소음 등으로 건설사에 항의를 하였지만, 전 이장인 이모(전원주택 토목수주 업체대표)씨가 5일만 참아달라고 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참고 기다렸지만, 이후에도 계속된 공사로 피해가 커졌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아침부터 시작되는 파쇄작업은 일요일도 없이 진행되어 인근 주민들이 잠을 설치고, 학생들은 집에서 공부를 할 수 없어 독서실이나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 단지 조성공사는 시공 전부터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당시 마을 이장이던 이모씨는 공사승락서를 주민들 중 단 5명에게만 받아 군청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씨는 “여주군에서 경계선 주민 5명의 사용승락을 받아오라고 요구하여 5명의 승낙서를 받아 군에 제출하였다” 며 “당시 서류를 제출한 곳이 군청 어느 부서인지도 모르며, 담당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였지만, 군관계자는 “허가당시 주민 5명에 대한 승낙서가 제출은 되었지만 이씨는 만나 본적도 없으며, 군에서 그런 요구 또한 한 적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이곳은 마을 주민들에게 공사에 따른 불편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조차 없이 공사가 강행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 공사관계자는 “주민의 요구가 없어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았다”며 “당시 이장에게 설명하여 이장이 주민들에게 설명하였을 것이다”고 하였지만, 주민들은 “어떠한 설명조차 없었다”고 하여 상당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B건설이 토목공사를 수주 받아 공사를 하고 있어 주민들이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주민들은 공사장 진입로를 차단하고, 마을 24가구는 성명을 통해 “주민피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진입로를 차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공사 관계자는 “조속한 합의와 피해복구를 위해 주민과 협의 중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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