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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바뀌는 펀드가입 절차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바뀌는 펀드가입 절차

  • 기자명 류태환(동양증권 금융상품담당)
  • 입력 2009.02.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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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시장의 판도를 바꿀 자본시장통합법이 4일부터 시행됩니다. 우선 투자자의 펀드 가입 절차가 크게 바뀌는데, 앞으로는 투자자가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면 회사가 이를 파악한 뒤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상품을 추천해야 합니다. 특히 은행, 증권사 등은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방문, 전화 등을 통한 투자권유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절차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시간도 최소한 30분~1시간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투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창구 직원은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받길 원하는 지 반드시 물어 본 뒤 확인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확인서는 ▲나이 ▲예상 투자기간 ▲파생 상품을 포함해 투자 경험 ▲전체 금융 자산에서 투자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 ▲소득 상태 ▲투자 목적(객관식) ▲금융 상품에 대한 지식 수준 ▲본인의 투자 성향을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는 항목(주관식) 등 8개 문항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직원은 설문지 내용을 전산망에 입력해 항목별 점수를 따져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이 점수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 등급에 맞는 상품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20점 이하의 투자자는 안정형으로 무위험(1등급) ▲20점 초과~40점이면 안정추구형으로 저위험(2등급) ▲40점 초과~60점은 위험중립형으로 중위험(3등급) ▲60점 초과~80점이면 적극투자형으로 고위험(4등급) ▲80점 초과일 경우 공격투자형으로 초고위험(5등급)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장주에 투자하면서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는 초고위험 펀드고, 나머지 가치주 펀드와 시장 수익률 정도의 안정수익을 노리는 펀드는 고위험 펀드에 속합니다. 위험 중립형 투자자부터 주식 편입이 60% 이하인 주식혼합형 펀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투자 경험이 1년이 채 안될 경우 원금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파생상품연계증권(DLS) 등 위험도가 낮은 상품만 들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정보를 얼마나 정확히 제시하느냐에 따라 더 적절한 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보를 줬다고 해서 ‘판매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고, 투자자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마음 가짐이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거나 이해하지 못한 내용도 확실히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확인서 작성 후 본인 확인 서명을 반드시 받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상담도 필요 없고 투자 정보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투자자는 투자정보 확인서 대신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작성거부 확인서’를 써야 합니다. 나중에 불완전 판매 관련 법적 소송이 진행될 경우 생기는 위험을 판매사가 아닌 투자자 본인이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들고 싶다면 역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서에 서명하면 됩니다. 특히 주식이나 장내 채권 등 직접 투자를 원하는 고객도 자신의 투자 성향과 맞지 않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상품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는 ‘투자자 체크리스트’에 서명을 하면 펀드 가입은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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