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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인감증명으로 집행력 있는 공증을 한 경우 표현대리 여부

훔친 인감증명으로 집행력 있는 공증을 한 경우 표현대리 여부

  • 기자명 대한법률구조공단 여주출장소
  • 입력 2009.01.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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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훔쳐가 乙로부터 빌린 700만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저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乙은 이를 근거로 제가 거주하는 곳의 TV, 냉장고 등 살림도구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를 해왔는바, 이 경우 제가 위 공정증서의 무효를 다툴 수는 없는지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행한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유권대리인으로 오신(誤信)한 경우에는 그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을 ‘표현대리(表見代理)’라고 합니다. 「민법」은 표현대리의 유형으로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제129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 귀하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훔친 甲이 乙에 대한 자기 채무에 대하여 귀하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집행인낙의 내용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민법상의 표현대리책임이 인정되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유효하게 될 것인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한 바 있고(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기재한 경우’이어야 하며 이러한 집행인낙의 표시는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이러한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는 채권자는 물론 합동법률사무소나 공증인이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은 여부나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2다카1758 판결,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따라서 귀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계약이 무효임을 다투어야 할 것인데, 청구이의의 소가 진행된다고 하여도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명의(집행권원)인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인 때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 불허의 재판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은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강제집행정지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을 정지시켜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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