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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육장, 인근 아파트 주민과 갈등 우려

개사육장, 인근 아파트 주민과 갈등 우려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01.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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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대책없이 시공, 입주민들 민원 발생

   
 
@IMG2@여주읍 멱곡리에 위치한 개사육장 주인과 인근 아파트 주민과의 마찰과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약 8년 전 개사육장을 시작한 A씨는 정식허가를 취득하여 개사육에 따른 악취 등을 제거하기 위해 먹이에 발효제도 섞어서 먹이고, 냄새 탈취제 등의 조치도 취하고 현재 운영중이지만, 인근에 모 아파트가 들어서고 입주가 시작되면서 입주민들이 개사육장으로 인한 소음과 악취 등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따른 것. 개사육 농장주 A씨는 “예전에는 개들이 온순하고 야간에 잘 짖지도 않았는데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야간의 가로등 시설과 차량 불빛 등으로 인해 개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나워졌다”며 “아파트 건축 당시에도 소음과 비산먼지 등으로 개가 유산을 하는 등 많은 피해를 감수하고, 최대한 사육장의 위치도 조금 먼 곳으로 이주도 시키고, 시끄러운 소리를 막고자 하우스에 천막도 쳤는데, 아파트 시공업체측에선 인근에 개사육 농가가 있는 것을 알고 아파트를 지었으면서, 그곳에 살 사람들을 배려한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은 채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하여, 방음벽과 불빛 차단막을 설치할 것을 시공사에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개짖는 소음으로 인한 아파트 주민의 피해를 막고자 하우스에 천막을 설치하였지만, 아파트 입주민이 상설건축물이라 신고를 하여 벌금까지 내게 하여, 이와 관련하여 여주읍사무소에서 별도의 허가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입주민들 또한 입주단계에서 개사육장을 확인하고 시공사측에 해결을 요구하였지만, 시공사현장사무실 관계자는 “본사와 협의 중이다”라며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고 있어, 결국 개사육 농가와 입주민들만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아파트는 입주자가 50%이상 넘어야 입주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나, 이 아파트는 현재 40%정도만 입주가 이루어져 입주자협의체 구성 또한 어려워, 아파트 주민대표를 선출하지 못해 시공사측에 한목소리를 내기도 힘들어 이런저런 피해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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