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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면 보통리 농지 불법도로포장 관련

대신면 보통리 농지 불법도로포장 관련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8.12.1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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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행위자 원상복구 지연 2차 고발조치

   
 
여주군은 대신면 보통리에 부동산값 부풀리기를 위한 불법도로포장과 관련, 시공사측 이모(대신면)씨와 부동산 소유자 김모(D사 대표)씨를 6월 18일자로, 국토개발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 위반 및 국유재산법 제5조(점용ㆍ사용허가) 위반으로 형사고발 조치하여, 사법기관으로부터 행위자인 대신면 거주자 2명이 각각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주군은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아 재차 원상복구와 관련하여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행위자들은 대신면 보통리 1680㎡의 농지를 불법으로 콘크리트 포장하여 군에서 5월 30일과 6월 5일까지 원상복구명령을 하였지만, 현재까지 원상복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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