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종량제 봉투, 사용하는 사람만 손해?

종량제 봉투, 사용하는 사람만 손해?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8.12.05 12:2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기관, 오는 8일부터 강력한 지도단속 밝혀

   
 
금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이 시행 5개월 째를 맞고 있으나,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 버리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주민들의 환경의식 부족과, 행정기관의 지도ㆍ단속이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여주군은 지난 9월부터 점동면 처리 산 739-49번지 일원에 여주군음식물자원화센타를 건립하여 (주)여주자원환경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이곳의 집하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보면 검정ㆍ파랑ㆍ노랑 등 음식물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투의 음식물쓰레기가 대거 수거되고 있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사람만 손해를 본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주읍 하리의 주민 A씨는 “요즘은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든다. 행정기관에서는 규격봉투가 아니면 수거를 하지 말던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든가 해야지, 누구는 비싼 종량제 봉투를 쓰고 싶겠냐?”며, 행정기관의 강력한 지도ㆍ단속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때를 맞추듯 여주군은 오는 8일부터 여주 전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읍ㆍ면과 합동으로 총 44개반 112명을 투입, 12월 8일부터 31일까지 대대적인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것. 주요 단속대상은 △음식물수거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배출하는 행위 △일반비닐봉투를 이용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일반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혼합ㆍ배출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현재 160㎡이상 음식점,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해야 하는 감량의무사업장으로, 군은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도 별도 단속반을 편성한다. 따라서 단속반은 △군에서 비치한 음식물 수거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했는지 여부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배출방법 준수 등을 점검한다고 했다. 이에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으로, 군 관계자는 “홍보전단을 배부하는 등 단속과 함께 홍보활동 또한 병행ㆍ강화할 예정”이라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지만,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전환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