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주보호관찰소는 지난 19일 사회봉사명령 집행 중 술을 마시고 음주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하다 적발된 박모(남, 44세)씨를 긴급구인하여 여주교도소에 수용시켰다고 밝혔다. 여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여주군 대신면에 사는 박씨는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으면서도, 금년 2월 운전면허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판결을 받아, 지난 10월 20일부터 북내면 소재 여주노인전문병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던 중 지난 11월 19일 병원에서 술을 마신 후 소란을 피우고, 대신면 집에서부터 병원까지 출근하면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고, 또한 보호관찰관의 소환명령을 받고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고 보호관찰소에 온 사실이 적발되어 긴급구인 되었으며,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6월의 실형을 복역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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