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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이 되는 연말정산 1

알아두면 돈이 되는 연말정산 1

  • 기자명 류태환(동양증권 금융상품담당)
  • 입력 2008.11.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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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연말정산을 통해 13개월째 월급을 준비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한 푼의 세금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카드사용내역서, 의료비, 기부금 등의 서류를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곤 합니다. 변경된 제도와 세테크용 금융상품을 적절히 활용하여 무위험 고수익도 챙기고, 장기 목적자금과 노후를 대비하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국 발 금융위기로 투자상품의 수익률은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가 진정되지 않고 투자시계(視界)가 어두울수록 버는 재테크 보다는, 지키는 재테크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아끼는 것이 알뜰 재테크의 기본입니다. ◈ 2008년 개정세법과 미리 챙겨야 할 금융상품 @IMG2@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급여에서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율의 인하로 구간별로 2%P만큼 인하됩니다. 한꺼번에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 2009년에 1%P, 2010년에 다시 1%P씩 단계적으로 조정됩니다. 연봉이 4000만원에 가족수가 4인인 경우, 직전에 소득세를 169만원을 냈지만 2010년에는 115만원만 내면 됩니다. 53만원을 덜 내도 되는 것입니다. ◈ 생계형 비과세 세금우대: 한도축소·연령 상향, 미리 가입해야! @IMG3@생계형 저축 제도는 특정상품이 아니라, 현재 금융기관에서 판매중인 상품에 대해 가입대상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금융소득에 대한 일체의 세금이 면제됨으로써 같은 이자율이라 하더라도 수익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절세 저축계좌 상품입니다. 생계형저축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3000만원 한도에서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데, 내년부터 노인의 연령 조건이 남자 60세·여자 55세에서 남녀 모두 60세로 변경되므로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IMG4@세금우대 종합저축은 1년 이상 저축 시 일반 과세율인 15.4%(주민세 포함)대신 우대과세율 9.5%을 적용 받음으로써 일반과세 대비 유리하게 저축할 수 있는 저축계좌 상품입니다. 가입대상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로 20세 이상이며, 저축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세금우대가 배제됩니다. 지난 9월 1일 세제개편안으로 2010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내년부터 20세 이상의 세금우대 한도가 현재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들고, 경로자 세금우대는 1인당 가입한도가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어들며, 연령기준도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되므로 올해 안에 최대 한도까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연말정산, 제도변경 아는 만큼 환급액도 늘어난다! @IMG5@◈ 정산시기 및 사용기간 : 지난해까지 연말정산 시기가 다음 년도 1월분 급여 때 지급했지만, 이번부터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로 변경됩니다. 의료비·신용카드의 사용기간도 당해 연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됩니다. 그러나 올해만 2007년 12월에서 올해 12월까지 13개월 동안 쓴 의료비?카드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지난해까지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적잖은 발 품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행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http://www.yesone.go.kr)를 방문하여 클릭 몇 번으로 개인연금, 연금저축, 의료비, 보장보험료, 교육비 등을 한 장의 서류로 출력하여 제출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구입비 등은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기간도 13개월로 늘어나면서 더 많은 세금을 되돌려 받는 좋은 기회입니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체크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입니다.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15%를 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 줬지만, 올해부터는 비율이 모두 20%로 높아집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0%를 초과한 상태라면 소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봉 5000만원인 경우 1만 원짜리 현금영수증을 챙기면 374원의 근로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 장기(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 : 장기대출의 경우 대출이자의 100%이내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이자증빙을 잊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또한 신규 부동산 대출시 중도상환조건 등을 고려하여 장기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권할 만 합니다. ◈ 추가되거나 신설된 항목 : 현재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공제액이 연 100만원에서 연 1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취학 전 아동·초·중·고등학생 등의 1인당 교육비 공제액이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학생도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방과후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치 후원금 등 개인의 지정 기부금 공제한도도 소득의 10%에서 15%로 늘어나고,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기부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의료비 공제 대상에는 미용성형수술, 보약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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