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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이상 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50% 경감

3자녀 이상 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50% 경감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8.09.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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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 지자체 통보

출산장려와 양육지원을 위해 3명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50% 경감된다.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만 면제하던 취득세와 등록세도 앞으로는 개축·대수선까지 확대돼,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는 이밖에도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에 대한 감면과 관련, 의무보유기간(5년) 내에 분양·임대할 수 있는 업종을 ‘공장 또는 벤처기업’에서, ‘연구개발업ㆍ지식산업ㆍ정보통신업’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에 대한 세제 감면과 관련, 장애인과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의 지분을 그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에도 감면하도록 하는 등, 총 21건의 개정안이 마련됐다. 자치단체는 통보된 사항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연내에 조례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지방세법’에 근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는 표준안의 범위 내에서 재정여건 등 특성을 감안해 감면대상·감면율 등을 축소하거나, 특정 감면항목을 신설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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