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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두릅 통신판매 원산지위반 일제단속

농관원, 두릅 통신판매 원산지위반 일제단속

  • 기자명 박관우 기자
  • 입력 2024.03.2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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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두릅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한 7개 업체 적발

두릅 통신판매 원산지 주요 위반사례
두릅 통신판매 원산지 주요 위반사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이하 서울농관원)는 봄철을 맞아 소비자 수요는 증가하나 국산 두릅 출하는 계절적으로 이른 시기임에 착안하여 통신판매를 통하여 판매되는 두릅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

두릅 통신판매 원산지 올바른 표시
두릅 통신판매 원산지 올바른 표시

 

작물체를 수입하여 국내 토양 및 기후환경에서 단순히 그 순 또는 꽃을 생산하거나, 이식 또는 가식 등으로 작물체를 비대 성장시킨 경우에는 원산지가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고 해당 작물체의 '수입 국가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두릅 원산지 표시 단속 현장
두릅 원산지 표시 단속 현장

 

이번 일제점검은 두릅에 대한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모니터링 결과 중국산 대목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재배한 중국산 두릅을 국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업체 7개소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속하였다.

서울농관원 소장은“이번 단속으로 소비자 및 정직한 생산자·판매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기대하며,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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