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기자의시선- 선거기간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없나?

기자의시선- 선거기간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없나?

  • 기자명 박관우 기자
  • 입력 2024.03.20 08:48
  • 수정 2024.03.20 09:0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관우 편집국장
박관우 편집국장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1항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ㆍ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특히 선거를 통해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선거기간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흔히 ‘법카’로 불리기도 하는 업무추진비가 선거기간 동안 자신의 지지자나 지지 후보를 위한 식사를 위해 사용된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상대방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후보마다 노력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고 선거법 위반이라는 장벽으로 부정을 막고 있다.

1948년 7월 20일 처음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후 76년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법을 바꾸면서 지금의 선거법이 만들어졌다. 선거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많지만, 후보들은 지금의 선거법을 지켜야 한다.

기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기간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다. 물론 당연히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이 있다. 각종 회비나 직원들에 대한 보상 등이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기간인 2020년 4월 2일부터 15일까지 여주시의회에서는 9건의 지출이 있었다. 명목은 다음과 같다. ‘친환경 농업 간담회’, ‘도자산업 육성 관계자 간담 식사’, ‘청년정책 자문 관계자 식사’, ‘물관리 정책 자문 관계자 식사’, ‘의정현안 논의 의원 간담 식사’, ‘의정운영 자문 및 지역현안 협의 식사’, ‘여성정책 자문을 위한 관계자 식사’, ‘지역 현안사항 협의에 따른 식사’ 등이다. 필수적인 지출일 수도 있으나 보기에 따라서는 ‘갓끈을 고쳐매는’ 것으로도 보일 수 있다.

공식 선거기간은 14일간이다. 이 기간에 업무추진비 지출을 금지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

여주시의회는 2020년 규칙 제26호로 ‘여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규칙에는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심야(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에 대해 사용하거나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여주시의회 규칙 어디에도 선거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물론 상위법의 규정과 판례 등이 있지만 향후 여주시의회에도 규정을 첨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선거운동 기간까지 확대하는 것이 지나치다면 선거 기간만이라도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청한다.

<여주신문>은 이번 선거가 끝난 후 공식 선거운동 기간과 예비 선거운동 기간 사용한 여주시의회의 업무추진비를 보도해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