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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농번기 휴정 시행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농번기 휴정 시행

  • 기자명 박관우 기자
  • 입력 2024.03.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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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역 특성 고려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지원장 이현복)은 처음으로 농번기 휴정을 시행한다. 휴정기간은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이다.

휴정기간 동안에는 피고인이 구속된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지 않거나 증인 등 소환하지 않는다.

다만 양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 신속한 처리를 요하거나 당사자 본인이 재판 진행을 원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에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번 휴정은, 여주지원의 관할지역인 여주․양평․이천의 도․농복합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상 농번기에 재판 당사자들이 생업을 이유로 재판을 준비하거나 재판정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고충을 감안해 실시하는 것이다.

여주지원장은 “여주지원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아울러 국민만을 바라보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그 고충을 해소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관련사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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