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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선관위, 거동 불편 선거인 교통편의 차량 지원 안내

여주선관위, 거동 불편 선거인 교통편의 차량 지원 안내

  • 기자명 박관우 기자
  • 입력 2024.03.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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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는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차량을 지원하는 제도를 안내했다.

대상은 노약자, 장애인, 임신부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으로, 이들이 사전투표소나 투표소까지 이동을 위한 차량 및 활동보조인이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사전투표일인 4월 5일(금)과 6일(토) 그리고 본 선거가 진행되는 4월 10일(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신청방법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여주시지회(031-882-0747) △여주시장애인단체연합회(031-885-6657) △여주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031-886-7873) 등에 (사전)투표일 전날까지 문의하여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신청시에는 선거인의 성명, 실제거주지, 연락처, 투표희망 시간, 투표소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과 활동보조인이 신청자 출발지에 직접 방문하여 (사전)투표소까지 왕복 교통편의 등 제공된다.

한편 이번 안내는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제②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함’의 규정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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