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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난임지원사업 등 지원 확대

여주시, 난임지원사업 등 지원 확대

  • 기자명 박관우 기자
  • 입력 2024.02.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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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청 전경
 여주시청 전경

 

여주시는 2024년 임신·출산 분야의 정부 지원 확대에 발맞춰 모자보건사업 의료비 지원 관련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난임 시술 지원을 확대한다.

2024년 소득기준 폐지 대상 사업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이다.

또 이달부터 난임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확대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인다.
전체 체외수정 시술 지원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고, 시술별 최대 지원 횟수(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를 폐지해 시술 구분 없이 총 지원 횟수 내에서 통합 지원한다.

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의 출산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하여 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 등을 새롭게 펼쳐나갈 예정이다.

난임지원 등 지원사업 신청은 온라인 신청(정부24, e보건소공공포털)또는 보건소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항은 여주시보건소 지역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031)887-3614

여주시보건소(보건소장 최영성)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해결을 위해 난임부부의 출산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장해 발등에 떨어진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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