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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권익위 평가 종합청렴도 2등급

여주시의회, 권익위 평가 종합청렴도 2등급

  • 기자명 박관우 기자
  • 입력 2024.01.1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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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청렴도·청렴노력도 2등급, 청렴체감도는 3등급
부당한 업무, 계약 업체 선정 관여 등 부정적 요소
​​​​​​​권익위, 획기적 개선 위해 모든 반부패 역량 총동원

여주시의회 전경
여주시의회 전경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 4일 발표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여주시의회가 2등급을 받았다.

권익위가 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75개 등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는 △지역주민 2만 명, 직무관련 공직자 7천명, 단체‧전문가 7천명 등 총 3만4천명의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 △각급 의회에서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평가 결과(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지방의회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2023년도 광역‧기초시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으로 △중앙행정기관 80.7 △광역자치단체 78.6 △기초자치단체 76.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15명이 부패·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종합청렴도 1등급은 4개 기관으로, 경상북도의회, 강원 동해시의회, 경기 동두천시의회, 전남 광양시의회가 △청렴체감도 영역에서는 경상남도의회, 경상북도의회, 강원 동해시의회, 경기 동두천시의회, 전남 광양시의회로 5개 기관이 1등급을 받았고 △청렴노력도 영역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라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경기 구리시의회, 경기 부천시의회, 경기 양주시의회가 1등급을 받았다.

반면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은 기관은 △종합청렴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기도의회, 강원 태백시의회, 경기 성남시의회, 경기 수원시의회, 경기 이천시의회, 경북 안동시의회, 경북 포항시의회이고 △청렴체감도에서는 강원 태백시의회, 경기 고양시의회, 경기 안성시의회, 경북 김천시의회, 경북 영천시의회, 경북 포항시의회, 전북 군산시의회로 7개였다. 청렴노력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기도의회, 강원 속초시의회, 경기 수원시의회, 경기 이천시의회, 경남 사천시의회, 경북 안동시의회, 충남 서산시의회, 충남 아산시의회가 5등급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여주시의회는 종합청렴도와 청렴노력도에서 2등급, 청렴체감도는 3등급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여주시의회는 △인사·관련 금품 등 0.85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 0.85 △미공개 정보요구 4.65 △심의·의결 개입·압력 6.98 △부당한 업무처리요구 23.26 △계약업체 선정관여 9.40의 평점을 받아, 부당한 업무처리요구 항목과 계약업체 선정관여 등 항목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정 평가를 받아 향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이 특히 낮게 평가된 점에 주목하여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2024년 1분기에는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지방 토착 카르텔을 뿌리 뽑기 위해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및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방위적 점검을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민권익위는 자치법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원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7개 광역 시도‧61개 자치구에 대한 전수평가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에는 86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수 평가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고, 기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2023년도 청렴교육 이수 부진기관 등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맞춤형 반부패법령‧제도 운영 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 정책도 1년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국민권익위는 2023년 평가에서 취약 분야로 나타난 243개 지방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지방현장의 부패취약분야를 집중 개선하고 그에 대한 지속적 평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차 임에도 이해관계 회피 의무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이 낮은 점과 특혜요구 등 부적절한 행태가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라며, “국민 생활의 밀접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지방 토착 카르텔형 부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정부는 모든 반부패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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