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2024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 달라지는 제도

2024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 달라지는 제도

  • 기자명 박관우 기자
  • 입력 2023.12.28 14:1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회 삶이 흐르는 여강길 전국사진공모전 대상, 신승희 「파사성의 봄빛」의 일부 (사진=비영리법인 여강길 제공)
제1회 삶이 흐르는 여강길 전국사진공모전 대상, 신승희 「파사성의 봄빛」의 일부 (사진=비영리법인 여강길 제공)

 

2024년 갑진년(甲辰年)은 ‘청룡의 해’이다. 청룡은 많은 사람들에게 운을 가져다주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 새해에 여주신문 독자들에게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새해에 바뀌는 제도를 정리해 보았다.

 

○최저임금 인상

2023년 시급 9620원에서 2024년에는 9860원으로 2.5% 인상되어 월급을 기준으로 할 때 206만740원.

○생계급여 인상

정부가 생계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액도 늘린다. 지원대상이 3만9천여 가구 늘고 지원액도 13.2%인상.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재산이 1억~2억3천만 원인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자격을 2억~3억6천만 원으로 올리고 지원대상을 3만5천명 늘려 신규 수급자가 연간 34만원의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기초연금 인상

2023년 32만 3천원에서 2024년 33만4천원으로 기초연금 인상.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확대

기존 월 16시간이던 독거노인 돌봄서비스가 월 20시간으로 확대된다.

○노인일자리 수 확대

88만 3천명이던 노인일자리 수가 100만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에 교육급여가 지원되며 초등학생 46만1천원, 중학생 65만4천원, 고등학생 72만7천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인상

기존 최대 월 40만3천원이던 장애인연금이 최대 월 41만4천원으로 인상되어 지원된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기존 중위소득 60%이하, 만 18세 미만에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양육비가 2024년부터는 중위소득 63% 이하, 고등학교 재학으로 확대된다.

○출산·육아·돌봄 분야

1. 첫만남 지원금 : (다둥이 둘째 출산부터 200만원 → 300만원)

2. 육아휴직 기간 연장 : 유급지원 기간 확대(기존 12개월 → 18 개월)

3. 배우자 출산휴가 : 급여지원(5일 → 10일, 중소기업근로자)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확대(12세 이하 최대 36개월까지)

5. 부모급여 인상 : 0~23개월 자녀 양육가구 부모급여 인상(0세는 70만원→ 100만원, 1세는 35만원 →50만원)

​○청년분야

1. 대중교통 요금할인 K-PASS

대중교통 이용료를 약 2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 할인받을 수 있다. 도입 시기는 7월부터이다.

2.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만 34세 이하 구직 청년층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가 연 3회 50% 감면,  산업인력공단에서 수행하는 493개 국가기술자격시험을 대상)

3. 국가장학금

기초,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한 국가장학금이 작년 700만원~ 전액에서 전액 지원으로 확대 개편된다.

4, 병장 월급 125만원

초급간부 복무장려금이 장교는 1200만원, 부사관은 10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월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사회진출지원금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복지분야

1. 전 국민대상 정신건강검진 실시(조현병, 조울증 등 무료검진)

2. 무료 심리상담 지원(건강검진 연계, 최대 50만명)

3. 장애인 연금 인상(월 40만 3천원 → 41만 4천원)

4. 중증장애아 돌봄지원(월 90시간 까지 확대)

5.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지원(초등 46만원, 중등 65만원, 고등 72만원 추가)

6. 저소득층 생계급여 인상(4인 가구 기준 월 183만원 지원)

​○부동산·세금 분야

1. 전월세 계약시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의무화 및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요건 강화

2.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한 주택융자 공급규모 1800억원 확대(매입지원)

3. 혼인증여재산 공제(양가 부모에게 1.5억씩 최대 3억까지 증여세 면제)

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증 여 자: 직계존속

공제한도: 1억 원

증 여 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이후 2년 이내 (총 4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3개 요건이 모두 충족될 시 공제된다. 기본 공제액 5천만원에 신설 1억원을 더해 1억 5천만원이 공제되며 부부 최대 3억 공제 가능하다.

4. 재건축 초과익 부담금 면제기준 확대(8천만원)

5. 재건축 초과익 부과 구간 완화(2천만원→ 5천만원)

6. 신생아 특별공급제도 신설(임신, 출산 가구 대상 민간, 공공 우선분양)

7. 신생아 특례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대출 연 1.1~3.0%)

나, 신생아 특례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신생아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되어 임신, 출산 가구 대상으로 민간, 공공주택을 우선분양한다. 또한 신생아 특례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적용된다. 대상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한도: 매매가 9억원 이하, 한도 5억원 이하

소득: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 소득까지가능

조건: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여부 상관없음

금리: 8500만원 이하 1.6~2.75% / 8500만원~1억 3천만원 이하 2.7~3.3% / 5년간 적용

8. 역세권 뉴홈 공급활성화(완화 용적률의 50% 이상 공급)

9. 1기 신도시특별법(일산 등 대상)택지 용적률 규제완화, 안전진단 면제

10.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상향

다, 소득세 과세표준 변경

2024년 1월 1일부터 소득세 과세표준이 변경된다. 과세표준 6% 구간이 1400만원까지로 200만원 인상되며 15% 구간은 1400~500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된다.

11.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확대(월 20만원 까지)

12.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13. 2024년 3월부터 청약통장 부부 합산 가능(보유기간 합산 가점 추가)

14, 다자녀가구 기준 완화(기존 3명 → 2명으로 완화)

라. [다자녀 특별공급 기존 신청자격]

수도권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기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자녀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가 태아포함 3명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했었다만, 올해부터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미성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기준 완화.

마, 청약통장 부부합산

2024년 3월부터 청약통장 부부 합산이 가능해진다.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가점을 추가할 수 있다.

15. 2024년 청년층에게 공공임대 5만호, 공공분양 6만5000호 공급

16.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비과세 연장(500만원 한도로 비과세)

17. 신혼부부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기존 공공분양 신혼부부 맞벌이 소득기준 140% → 200%까지

18, 혼인 불이익 방지 / 부부 청약 중복당첨 시 우선접수건 인정(부부청약 중복당첨 시 부적격이 아닌 우선접수건 인정하기로 과거 주택보유, 청약 당         첨이력 상관없이 결혼하면 청약 가능.) 

​○안전 · 민생안정 분야

1. 마약 수사, 감시장비 비용 증액(55억→ 157억)

2. 묻지마 범죄 위험군 관리 및 상담지원(8만명)

3. 경찰 저위험 권총 보급(1인 1총기 지급)

4. 취약차주 고리대출을 정책자금으로 대환(5천만원 한도, 금리 4%)

5. 청년농 농지지원(1인당 2100평) 및 고령농 은퇴직불금 도입

6. 소규모 농어업인 직불금 단가 인상(130만원)

7. 고효율 냉난방설비 6.4만대 보급

8. 대중교통요금할인 K-패스(K-pass) 도입 / 알뜰교통대체

9.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할인

정리 박관우 기자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