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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_ 정부는 ‘하천 이익공유’를 법제화 하라

칼럼_ 정부는 ‘하천 이익공유’를 법제화 하라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23.12.1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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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 여주신문 발행인 / (사)한국문인협회 회원
이장호 여주신문 발행인 / (사)한국문인협회 회원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다. 인류가 우주로 보내는 탐사선의 가장 큰 목적은 물이 있는 다른 행성을 찾는 여정이다. 즉 물의 유무로 생명체가 있음과 없음을 판단한다.

물은 현재뿐 아니라 과거에도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였고 상징이었다. 동서를 막론하고 고대사회 권력자들의 탄생설화에는 물이 등장한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멀리 나간 가족의 안전을 위해, 군대 간 아들을 위해, 병이 난 가장을 위해 꼭두새벽에 우물로 나가 정성으로 떠온 맑은 물로 천지신명께 치성을 드렸다.

이른 새벽에 사람들이 물을 긷기 전 처음으로 퍼 올린 물 ‘정화수(井華水)’는 치성 드릴 때만이 아니라 약을 달이거나 먹을 때도 썼다.

이토록 귀한 물이 흐르는 계곡이나 하천은 예로부터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했다. 

특히 현대에 들어서 하천은 홍수방어, 용수공급, 수생태계 유지, 친수 공간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재로 인식되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여주시를 가로지르는 한강도 마찬가지다.

이 강을 여주사람들은 여강(驪江)이라고 부른다. 여주사람들의 강에 대한 사랑이 묻어있는 이름이다. 조금 더 세분하면 여주지역 한강 상류는 단강(丹江), 하류는 기류(沂流)로 불리며, 특히 신륵사 앞으로 흐르는 중류를 여강(驪江)이라고 하며, 전체를 이를 때도 여강이라고 부른다. 

강원도의 섬강과 여주시 점동면의 청미천이 남한강에 몸을 담그는 세물머리(삼합리)부터 이포대교 아래 여주시 금사면 전북리에 이르기까지 100리 물길을 여주 사람들은 여강(驪江)으로 불러온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여강(驪江)은 여주사람들의 강을 넘어 수도권, 특히 서울사람들의 식수원으로서 중요성이 커지면서 여주사람들의 생활은 물론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규제의 대명사가 되었다.

동서를 막론하고 하천 이용에 있어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존재하고 이를 둘러싼 어느 정도의 의견 대립과 충돌은 있어 왔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체계를 만들어 왔다. 유럽의 중북부지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프랑스, 벨기에,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 9개 나라에 걸쳐 흐르는 라인강의 경우에도 이익공유(Benefit Sharing) 원칙에서 상호협력에 기반을 둔 국제하천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지난 이명박 정권 때 정부는 하천을 효율적이고 창조적으로 활용하겠다며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 정부가 그때 약속한 효율적이고 창조적인 하천행정은 행방불명이고 한강 특히 여강(驪江)에는 지금까지도 행정중심의 선형적인 통제방식의 낡은 하천행정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11월 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이 공개한 「한강권역(섬강합류~팔당댐직하류 하천기본계획」에 대해 여주시민들은 새로운 규제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끼리도 하천을 통한 이익공유를 위해 상호협력하는 시대에 대한민국에서는 여주 남한강에 대해서는 규제만 하고 있다. 

여주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4대강 사업 때 약속대로 여주 남한강 하천공간을 문화, 예술, 관광, 레저 등 복합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정부가 할 일은 여주시가 규제로 받은 피해에 상응하는 지원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여주 남한강의 강물을 이용해 돈을 버는 기업과 지역의 이익을 여주시와 같이 규제로 하천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지역과 공유하는 이익공유(Benefit Sharing) 원칙에 입각한 정책과 법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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