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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지역보험료 신규부과자료 적용 및 소득정산제도 첫 시행

국민건강보험, 지역보험료 신규부과자료 적용 및 소득정산제도 첫 시행

  • 기자명 박관우 기자
  • 입력 2023.11.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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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여주지사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주지사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주지사(지사장 우인구)는 매년 11월이면 새로운 부과자료를 반영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보험료 변동관련 문의가 많은 달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금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2022년 확정소득을 반영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로 인해 여주지역 지역가입세대 22,393세대 중 6,522세대(29.1%)는 인상되며 7,407세대(33.1%)는 인하된다.

또한,‘소득정산제도’를 이달부터 처음 시행하는데, 소득정산제도는 폐업, 퇴직(해촉) 등의 사유로‘소득정산부과동의’신청자에 대하여 먼저 보험료를 조정하고 해당연도의 소득이 확정되면, 직장가입자 연말정산제도처럼 확정된 소득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다시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보험료 형평성제고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그동안 고소득 프리랜서 강사 등이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 보험료를 감액 받은 후,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부과되지 못했던 제도의 허점을 보완한 것으로 소득이 줄었으면 보험료는 환급되고, 소득이 늘었으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이번‘소득정산제도’대상은 2022년 9월부터 소득정산부과 동의서를 제출한 세대로 여주지사는 1,171 세대가 대상이다.

여주지사 관계자는 지역보험료는 실제 소득 발생시점과 적용시점이 11개월에서 22개월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년도‘각 종 소득’을 다음년도 5월까지 국세청 신고하면 6월에 소득이 확정되고 이 확정된 소득을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지역보험료에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소득정산제도는 소득이 증가한 경우, 추가보험료 부담뿐만 아니라 피부양자 상실과 지역보험료를 기준으로 받은 환급금 등의 반환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득정산부과동의’신청에 보다 신중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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