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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한강권 하천기본계획 ‘보전지구 철폐하라’

여주 한강권 하천기본계획 ‘보전지구 철폐하라’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23.11.3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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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지역 한강 전체에 강력한 규제로 여주시의 친수 활용권 박탈

“대지를 준농림지역으로 바꾸겠다는 발상처럼 말도 안되는 규제”

“수십 년간 수질개선 노력해 온 여주시의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

'한강(섬강합류~팔당댐직하류) 하천공간관리계획'에 나타난 여주시 지역 한강 지도를 편집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한강(섬강합류~팔당댐직하류) 하천공간관리계획'에 나타난 여주시 지역 한강 지도를 편집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여주남한강물이용상생위원회(아래 물상생위원회)가 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의 ‘한강권역(섬강합류~팔당댐직하류) 하천기본계획’에서 보전지구를 철폐하라는 주장을 펴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11월 15일 한강유역환경청은 여주시의 한강유역과 금당천 등 하천 10개 구간의 친수 및 복원지구를 일반보전지구와 특별보전지구 등으로 변경하는 계획 등이 담긴 「한강권역(섬강합류~팔당댐직하류 하천기본계획」 주민설명회를 개최코자 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된바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의 주민설명회 추진은 하천기본계획은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 10년 단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따른 것으로, 하천법 시행령 제24의2에는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11월 15일 한강유역환경청의  「한강권역(섬강합류~팔당댐직하류 하천기본계획」 주민설명회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 걸렸다(점동)
11월 15일 한강유역환경청의 「한강권역(섬강합류~팔당댐직하류 하천기본계획」 주민설명회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 걸렸다(점동)

 

이후 11월 23일 오후 5시 긴급하게 모인 물상생위원회에서는 환경부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명분으로 여주지역 한강 양안 대부분을 일반보전지구로 묶는 규제를 도입하려하고 있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한강권역(섬강합류~팔당댐직하류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정보를 뒤늦게 접한 주민들은 미처 대응할 시간이 없던 탓에 환경부의 친수지구 선별 허용이라는 용어를 착각해 친수지구를 늘려달라는 요구에 그쳤다고 판단하고, 여주를 지나는 한강 양안뿐 아니라 강의 대부분을 일반보전지구로 하겠다는 것은 교묘한 사탕발림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한 참석자는 “일반보전지구는 수변구역에 ‘갈대’, ‘생태습지’, ‘초지’ 외에는 친수활용 시설을 도입할 수 없으며, 수상레저 시설 등에도 규제가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오리배도 띄울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들었다”며 “남한강 양안을 일반보전지구로 묶어 규제를 적용하고 일부 개발된 구역만 친수지구로 선별 허용한다는 것은 여주시의 친수 활용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금당천에 제방 5개소 축제와 5개소를 보축하고, 곡수천에 제방 3개소 축제와 5개소를 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된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 문제도 제기했다.

특히 여주를 지나는 한강의 대부분의 지역을 ‘일반보전지구’로 정하겠다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비례의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물이용상생위원회 이충렬 수석공동위원장은 “멀쩡한 대지를 준농림지역으로 바꾸겠다는 발상처럼 말도 안되는 규제”라며 “지금까지 수십 년간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한 여주시민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은 못할망정 새로운 규제를 들고나온 것은 여주시민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이번 하천기본계획의 본질이 남한강권역 양안 전체를 일반보전지구로 묶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하천기본계획에 남한강권역 양안을 일반보전지구로 지정하려는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SK하이닉스 대책 수준의 투쟁대책위 가동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의 작성 범위는, 남한강 68.47km, 금당천 20.35km, 곡수천 12.40km로 총연장 101.22km 에 달하며, 현재 여주시의 남한강 관련 규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249.2km, 40.97%), 「한강수계법」에 의한 수변구역(44.19km,7.26%)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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