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주 한강권 하천기본계획에 여주시민 ‘뿔났다’

여주 한강권 하천기본계획에 여주시민 ‘뿔났다’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23.11.23 08:4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 반발로 설명회 무산...“여주시민 친수 공간 확대하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유역청)이 여주시의 한강유역과 금당천 등 하천 10개 구간의 친수 및 복원지구를 일반보전지구와 특별보전지구 등으로 변경하는 계획에 대해 여주시민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강유역청과 여주시, 여주남한강물이용상생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강유역청은 지난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강권역(섬강합류~팔당댐직하류) 하천기본계획 주민설명회’를 여주시 점동면과 오학동에서 실시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의 강력 반발과 항의로 무산됐다. 

 

한강유역청은 지난 15일 오전 10시 여주시 점동면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오후 3시30분 오학동에서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여주남한강물이용상생위원회(물상생위원회)와 주민들은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설명회로 사실상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점동면사무소와 오학동사무소의 설명회 중지를 요구했다. 한강유역청의 설명회 전날인 14일 오후 설명회 관련 소식을 접한 물이용상생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열어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토론을 벌인 후 “여주시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한강유역청이 주민설명회를 하려던 하천 공간관리계획(안)은 기존의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 등 3개 지구를 ▲보전지구는 △특별보전, △일반보전, △완충으로 ▲복원지구는 △특별보전, △일반보전으로 ▲친수지구는 △근린친수, △친수거점으로 세분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강유역청은 ▲보전지구과 ▲복원지구는 개발 제한이 많지만, ▲친수지구 중 △근린친수지구는 근린생활권과 이용 수준의 친수성 확보를 위한 구간으로 다목적 광장, 산책로, 농구장, 테니스장, 어인이놀이터, 수상레저 및 낚시터 설치가 가능하다. 또 △친수거점지구는 대규모 개발시에도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는 명소화를 위한 잠재력 구간으로, 역사와 문화공원, 축구장과 자동차 경주장, 야외 극장과 미술관·전시장·박물관, 카누·요트·유람선, 수영장, 캠핑장, 휴게음식점 등의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 ‘지구별 지정요건 및 도입 가능시설’ 참고)

올해 11월 작성된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전시설관리대장 작성용역 설명자료’의  한강 공간관리계획에 따르면 금사면 전북리~외평리는 ▲친수지구 또는 복원지구에서 ▶일반보전지구, 이포보하류는 ▲친수지구에서 ▶일반보전지구, 상백리~내양리는 ▲친수지구에서 ▶일반보전지구, 영월루~금은모래캠핑장은 ▲친수지구에서 ▶특별보전지구, 금은모래캠핑장~강천보는 ▲친수지구에서 ▶근린친수지구, 점동면 삼합리는 ▲복원지구에서 ▶일반보전지구, 양촌저류지는 ▲친수지구에서 ▶일반보전지구, 강천섬은 ▲친수지구에서 ▶근린친수지구, 강천섬 주차장 일원은 ▲친수지구에서 ▶일반보전지구, 금당천이 있는 북내면 시가지는 ▲복원지구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 ‘공간관리 계획안’ 참고)

 

물상생위원회 관계자는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자료 배포나 충분한 설명없이 당일 참석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듣고 반영하겠다는 것은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한 것이지 실제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 수십 년간 받아온 규제에 또 다시 규제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기에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4대강 사업할 때는 인근에 여러 시설이 들어서는 장밋빛으로 설명하더니 이제는 규제에 규제를 더하고 있다.”면서 “꼭 필요한 곳은 제한을 하더라도 여주시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민설명회 하천기본계획은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으로 한강유역청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했다는 절차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주민 의견 반영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날 설명회가 열린 점동면사무소와 오학동사무소에는 ‘여주시민 무시하는 보전지구 지정계획 즉각 철회하라’, ‘여주시 발전 짓밟는 환경부는 각성하라’ 등을 적은 현수막이 내걸렸고, 주민들은 반대 의견을 적은 피켓을 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하천기본계획 설명회는 여주시민사회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진행되지 못했고, 한강유역청 관계자는 “여주시가 제안한 일부 수정안을 검토·반영하겠다”는 입장만 전달했다.

한편, 한강유역청은 ‘한강권역(섬강합류~팔당댐직하류)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여주시와 양평군 등 한강수계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 연말쯤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