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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장애인 인식수준 보여준 공공청사

여주시 장애인 인식수준 보여준 공공청사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23.11.0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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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 여주신문 발행인 / (사)한국문인협회 회원
이장호 여주신문 발행인 / (사)한국문인협회 회원

여주시에서 유치한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지난달 20일 이전 현판식을 열고 성대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건물은 여주시가 19억 원에 매입한 건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유치하고 30억 원을 들여 대수선을 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앞문은 유리 여닫이문으로 인도 보다 약11cm 높으며, 뒷문은 목재로 계단과 경사로를 설치했지만 안에서 밖으로 열리는 여닫이 문이이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매우 불편한 지경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미흡한 편의시설에 대해 여주시에 개선을 요구했고 여주시는 완화하는 요건을 갖추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도움벨’이라고 부르는 ‘직원 호출용 벨’을 설치하는 것 등 이랍니다.

여주시는 법적 요건은 갖추었다고 답합니다.

이 상황을 취재하면서 필자는 기자로서는 분노했고, 여주시민으로서는 참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주시가 경기도 공공기관을 유치해 청사를 제공했는데 배리어 프리(barrier-free) 미비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이 여주시에 문제 제기를 했고 개선안을 요구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입주한 건물은 공공청사입니다. 그런데 여주시는 30억 원이나 들여 대수선 공사를 하면서 누구나 지적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지나쳤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배리어 프리(barrier-free)는 장애인 및 고령자,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인 장애물이나 심리적인 장벽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는 운동 및 시책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시설 이용에 장애가 되는 장벽을 없애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문 앞에서 벨을 누르면 되겠지요.

안에서 직원이 나와 문을 열 때 뒷문 왼쪽에 60cm이상의 공간이 있으니 그리 잠깐 휠체어나 보행기를 옮기면 되겠지요.

과연 그럴까요?

장애가 심해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가운데는 팔을 뻗어 벨을 누르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그런 상황에 비나 눈이 내린다면 이 작은 문은 문이 아니라 여주시의 장애인 인식부족이 만든 커다랗고 견고한 벽이 됩니다.

필자는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을 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맞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1년에 단 한명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나 보행기에 의존해 걷는 어르신이 오더라도 공공청사는 누구나 쉽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공공청사가 갖춰야할 조건입니다.

여주시가 30억 원을 들여 공공청사 대수선 공사를 하면서 뒷문에 또는 앞문에 자동으로 열리는 문을 다는 비용을 아끼려고 했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비참해 질테니까요.

앞문은 인도를 침범하기 때문에 애초 설계된 경사로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앞문을 조금 뒤로 미루고 건물 안 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할 수는 없었을까요?

여주시가 대수선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청사의 출입문은 여주시의 장애인 인식수준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참으로 부끄럽기만 합니다.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협의는 했다고 하지만, 당초 앞문의 설계를 바꿔 시공한 후 법에 맞게 뒷문에 경사로를 설치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것은 기분 탓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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