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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천연가스발전소 주변 환경 측정결과 공개

여주시, 천연가스발전소 주변 환경 측정결과 공개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23.09.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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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 1차 공개에 이어 9월 21일 두 번째 공개

여주시가 지난 21일 북내면에 위치한 여주천연가스발전소의 대기·수질 오염도 2차 측정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8월 2일 1차 공개에 이어 두 번째 발표이다.

지난 8월 1차 발표시 여주시는 “여주천연가스발전소 상업 가동에 따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정기적으로 대기·수질 오염도를 6월부터 측정 중”이라고 밝혔다.

 

1차 측정은 6월 22일과 23일까지 24시간 대신면 하림1리 마을회관에서 대기환경 이동측정차량을 통해 14개 항목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했고, 수질은 여주천연가스발전소 인근 소하천에서 하천수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를 대상으로 18개 항목을 분석했다.

2차 측정은 8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24시간 북내면 석우1리 마을회관에서 대기환경 이동측정차량을 통해 대기오염도를 측정하였고, 수질은 여주천연가스발전소 인근 소하천에서 하천수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를 분석했다.

대기오염도 측정 항목은 1차, 2차 모두 대기환경기준보다 낮게 나왔다.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았지만 여주시에서 요구한 카드뮴화합물, 크롬화합물, 비소화합물, 수은화합물은 불검출되었다. 다만 포름알데히드는 1차에서 1.859PPB, 2차에서 1.575PPB가 나왔다. PPB는 10억분의 1을 뜻한다.

수질오염도 측정결과도 전 항목에서 배출기준보다 낮게 나왔다. 6월 1차 측정과 달라진 점은 Hg(수은)이 Fe(철)로, 스티이렌이 폼알데히이드로 변경되었다. 변경 사유는 발전소에서 환경부에 발생오염 물질로 신고한 18개 항목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라는 여주시의 설명이다.

여주시에서는 소음에 대해서도 여주시청 홈페이지 ‘여주천연가스 공개방’에서 수시로 자료를 공개했다.

홈페이지 공개 자료에 따르면 여주시는 7월 19일 ‘여주에너지서비스’에 대해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 제2항 생활소음 규제기준 위반으로 1차 조치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0만원의 행정처분을 하고 10월 31일까지 소음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9월 19일에는 발전소 인근 마을에 소음·진동의 강도를 주민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 협의한 마을(외룡리, 내룡리, 석우1리, 석우2리, 하림1리)을 알려주는 공문을 보내고 마을대표와 협의 후 조속히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9월 18일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저녁시간 소음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원인파악과 저감 개선조치를 요망하는 공문을 보냈다.

 

출장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소음 피해 민원이 발생하여 발전소 인근, 연마루경로회관, 00산업, 외룡마을회관 부지경계에서 소음측정을 실시하였고 측정결과 1차(연마루경로회과) 50.6dB(A), 2차(00산업) 50.8dB(A), 3차(외룡마을회관) 48.5dB(A)로 측정되었고,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저녁 60dB(A), 야간 55dB(A)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발전소가 생활소음규제기준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중인 사업장이므로 사업장 관계자에게 민원내용을 전달하고 밤 10시이후 야간시간대에 냉각탑 가동률을 조정하여 시간대별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준수하고 소음 발생을 최소화 할 것을 행정지도 했다고 보고했다.

여주시는 발전소가 상업운전을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공개하라는 이충우 시장의 지침에 따라 여주시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다만 주민들의 소음과 냄새 그리고 연기에 대한 민원이 집회로 이어지고 있고 인근 소망교도소의 고통 호소가 <여주신문>의 지속적인 취재와 경규명 시의원 현장 방문과 자유발언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발전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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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사람 2023-09-27 10:20:02
프롬알데히드가 일급 발암물질로 알고 있는데
이정도 수치가 개찮은가요?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