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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보건소, 코로나19 검사소 운영

여주시보건소, 코로나19 검사소 운영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23.09.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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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입원 환자와 보호자 등 ‘무료 검사’ 가능

여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
여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

 

최근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간병을 위해 병원을 방문한 A씨는 병원으로부터 병실 출입하려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72시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환자보호자의 코로나19 검사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과목으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말에 걱정이 앞섰다.

사고 초기에 지역의 B병원에서 응급치료 후 C병원으로 옮긴 A씨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비용은 15000원에서 20000원으로 4주가량 입원치료가 예상되기에 환자 보호자의 자신의 검사비용만 15만원이 소요되는 상황에 처했다.

그동안 무료였던 코로나19 검사비용이 유료로 전환된 것은 지난달 23일 질병관리청이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을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낮춰 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하향됐지만 정부는 치료제와 백신,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등 고위험군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감염 관리를 위해 입원·입소 전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로 유지되면서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필요시 검사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무료 검사 지원을 지속한다.

여주시보건소에 따르면 A씨의 경우 의료기관 입원환자 상주 보호자에 해당하기에 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명 서류나 문자 등에 입원예정일, 입원기간, 입원 상태 등이 명시된 경우 여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만60세 이상 고령자(신분증)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의사소견서 등)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 등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환자 및 환자 보호자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검사의 경우 결과를 통지하기까지 1일이 소요되므로 입원예정인 경우엔 최소한 입원일 하루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여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토요일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로 일요일과 공휴일엔 운영하지 않는다. ※위치 보건소 뒤 별동1층 ☎031-887-0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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