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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수정리 화장시설 건립 ‘추진 중단’ 발표

이천시, 수정리 화장시설 건립 ‘추진 중단’ 발표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23.09.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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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대체안 마련해 추진할 것”

김경희 이천시장이 수정리 화장시설 건립 추진 중단 발표 언론브리핑(사진=이천시청 제공)
김경희 이천시장이 수정리 화장시설 건립 추진 중단 발표 언론브리핑(사진=이천시청 제공)

 

경기 이천시가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여주시 세종대왕면과 인접한 부발읍 수정리 시립화장시설 건립사업 추진 중단을 발표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12일 오전 11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천시립 장사시설 건립 추진’ 관련 언론브리핑을 통해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절차적 문제와 이천시장이 아닌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명의로 공고한 부분에 대한 ‘권한 없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정리에 추진 중인 이천시립 화장시설 건립을 강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을 하였다”고 밝혔다. 

최초 입지예정지 공모 절차시 위원회 명의로 공고했던 사항에 대해 이천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더불어 3개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한 결과 “위원회는 의결에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자문기구이며, 위원회 자체적으로 입지선정 등 의결사항을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이 없다.”는 결론을 회신받았다고 전했다. 
김 시장은 “비록 민선8기 취임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화장시설 부지를 이천과 여주시 경계지역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웃 지자체인 여주시와 인접한 마을 주민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부족했고, 충분한 이해 소통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여주시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힌 점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 수정리 주민들의 그동안의 노력과 희생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구했고, 새로이 원점에서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대체 방안을 마련, 추진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7월 17일자 경기도 공고문
7월 17일자 경기도 공고문

 

김경희 시장이 밝힌 이천시립화장시설추진의 절차상 하자는 2019년 9월에 낸 ‘이천시립 화장시설 입지후보지 선정 공모 공고’와 이듬해 8월 낸 ‘이천시립 화장시설 대상지 선정 공고’(이천시 공고 제2020-1665호) 등이 이천시장이 아닌 이천시화장시설건립추진위원장 명의로 공고되었기 때문에 행정행위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한 행위라는 것.

이천시는 화장시설 입지후보지 공모를 통해 접수된 6개 마을을 대상으로 연구용역과 현지실사 등 평가를 거쳐 2020년 8월 최종 후보지로 부발읍 수정리를 선정했다. 

이천시 화장장과 여주시 능서면 부근 현황(지도 = 다음 카카오 지도 인용)
이천시 화장장과 여주시 능서면 부근 현황(지도 = 다음 카카오 지도 인용)

 

후보지가 수정리로 발표된 후 인접한 여주시 세종대왕면 주민들은 “행정구역만 이천이지 사실상 여주지역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과 더 가까워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했고, 여주시에서는 범여주시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반대 입장을 꾸준하게 밝혀왔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이천시립화장시설에 대한 경기도 감사결과, 예산 편성의 부적절한 편성 등과 주민상대 설명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위법과 부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천시청에 대해 행정상 주의 2건과 신분상 훈계 1건을 결정했다.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사진=이천시청 제공)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사진=이천시청 제공)

 

한편 이천시는 지난 4일 이천시 화장시설 건립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들의 임기가 2023년 8월 25일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시민대표 9명, 이천시의회 의원 1명, 장사시설 전문가 1명, 당연직 2명(복지환경국장, 노인장애인과장) 등 13명으로 임기 2년의 위원회 위원을 재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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